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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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8]부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23215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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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8]부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232158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232158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3가단232158 보험금 |
원고 | A |
피고 |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 1. 15. |
판결선고 | 2015. 3.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59,902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0. 피고(변경전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 B으로 한 무배당대한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Ⅱ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망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 대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되거나 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간병자금 연 1,000만 원(10회 한정)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는 B의 만기 생존시 또는 사망시 원고이고, 입원 또는 상해시 B이다. 보험료는 월 343,400원(할인된 보험료 339,966원)이고, 납입기간은 20년이며, 납입방식은 자동이체방식이다(납입일 매월 10일).
나. B은 2009. 1. 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2009. 2. 26.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간동맥 색전수술을 받았고, 2010. 1. 18.경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위 병원에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측 보험설계사는 C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은 C가 관리하였다. C는 2009. 5. 1.경 피고의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의 다른 보험설계사인 D가 이 사건 계약을 관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합계 보험료가 1,091,660원이었다. 원고는 합산이체의 방식(합산된 보험료 전액이 한 번에 이체되는 방식)으로 각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0.경부터 보험료 납입계좌의 잔고부족으로 합산이체로 납입되지 못하였고, 건별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험료 중 2010. 11.분까지는 납부하였으나, 2010. 12.분 보험료는 2010. 12. 10. 잔고부족으로 납부되지 못하였고, 이후 2011. 1. 31.까지 약관에 따라 5일 간격으로 이체를 시도하였으나 2010. 12.분 보험료 및 2011. 1.분 보험료 모두 잔고부족으로 납부되지 못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2011. 3. 3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부활계약(이하 '이 사건 부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일시에 2010. 12.부터 2011. 3.까지 4회분 보험료 및 연체이자 합계 1,364,054원을 부활보험료로 납부하였다.
사. B은 2013. 4. 23.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5. 14. B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나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질병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다음날인 2013.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갑 제4호증의 1, 2). 피고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24,340,098원에서 약관대출원리금 13,558,445원을 공제한 10,781,653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사고(B의 사망)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료 지급이 연체된 것은 변경된 보험설계사가 계약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였거나 제때 출금하지 아니한 피고측 과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리고 피고가 2011. 2. 1.경 원고에게 한 해지통보는 선행되어야 할 지급독촉절차가 없어 부적법하고, 2011. 3. 1.경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는 원고가 이를 수령한 일이 없다(원고는 소장에서는 2011. 3. 4.경 실효안내장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4. 1. 6.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등기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해지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인 B에게도 보험료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납입독촉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B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유효하며, 2011. 3. 31. 체결된 이 사건 부활계약은 단지 연체 보험료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보험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부활계약 무렵 새로이 B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활계약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활계약이 이 사건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어서 약관에 의할 때 부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B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고지의무나 부활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고지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9. 1.경 B이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피고측 보험설계사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린 바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활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의 이 사건 부활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 중 2010. 12.분, 2011. 1.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1. 1. 9.경 같은 달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확인 및 입금 안내장을 일반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다음날인 2011. 2. 1. 해지되었다.
설령 위 우편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3. 1.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F 4층(보험계약청약서상 원고의 자택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곳이다)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G가 2011. 3. 4.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통지서가 송달된 때부터 15일이 경과한 2011. 3. 19.경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인 B에게도 보험료 연체 사실을 통지하면서 납입독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상 주요 급부인 피보험자 사망시와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여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부활계약의 청약을 하였다가 다시 주장을 입장을 바꾸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B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부활계약의 취소
이 사건 부활계약상 계약전 알릴의무 및 그 위반에 관한 약관 규정은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 규정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D는 2011. 3. 31. 이 사건 부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와 B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및 그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는 2009. 1.경 C에게 B의 간암 진단 사실을 알린 바 있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C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부활계약 청약 당시 간암 진단 병력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뚜렷한 사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약관에 의할 때 이 사건 부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013. 6. 18.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공제항변
설령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3. 6. 18.경약관대출원리금 13,558,445원을 공제한 10,781,653원의 해약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한 위 돈과 공제 처리한 약관대출원리금 합계 24,340,098원( = 13,558,445원 + 10,781,653원)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B이 2013. 4. 23. 사망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 중 2010. 12.부터 2011. 3.까지 4회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0. 12. 10.경부터 2011. 1. 31.까지 약 5일 간격으로 보험료 이체를 시도하였으나 자동이체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각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관련 법령 및 약관의 규정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3조에서 계속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해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즉 피고는 계약자와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위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야 한다.
3) 본 건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인보험의 경우 상법 제639조 및 제650조 제3항이 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의 보험계약이주된 계약과 개별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보험이 앞서 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계약과 개개 특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주된 급부는 B의 만기 생존시 또는 사망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된 보험사고 역시 B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B의 입원 또는 상해시 보험수익자가 B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건에서 문제된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로 동일한 자기를 위한 계약이다.
따라서 입원 또는 상해시 보장 특약과 관련된 계약의 해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주계약과 관련하여서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만 보험료 지급 최고를 하면 되고 피보험자인 B에게까지 보험료 지급의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4) 원고의 보험료 연체와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 유무
원고는 변경된 보험설계사 D가 이 사건 계약의 관리를 잘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계좌에서 이체를 잘 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것이어서 원고의 보험료 연체에 관하여 피고측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만일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것은 원고의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피고가 위 계좌에서 보험료 납입일 또는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금원 인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설령 변경된 보험설계사가 원고의 보험료 미납 사실을 전화통화 등으로 제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약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보험료는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의 납입최고 통지의 적법 여부
을 제2, 4,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1. 3. 1.경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F 4층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G가 2011. 3. 4.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도 소장에서 2011. 3. 4. 원고에게 실효안내장을 발송하고 부활계약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실효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가 이후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그 이전인 2011. 1. 9.경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미납확인 및 입금 안내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원고는 소장에서 2011. 2. 1.경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안내장과 동일한지는 불분명하다), 2011. 3. 4. 송달된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통지서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그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5일의 납입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0.경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1. 3. 20.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해지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활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활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부활계약에 따른 부활보험료 1,364,054원을 납부한 사실, B이 2013. 4. 23. 사망하여 이 사건 부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활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고지의무에 관한 이 사건 부활계약의 약관 규정은 제24조 내지 제26조이며, 그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규정은 위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할 때 부활계약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보험자인 B은 이 사건 부활계약 청약시에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위 약관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B이 2009. 1. 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2009. 2. 26.경 위 병원에서 간동맥 색전수술을 받았으며, 2010. 1. 18.경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위 병원에서 부신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B이 작성한 부활계약청약서(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 중 '최근 5년 이내에 암, 간경화증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2009. 1.경 종전 보험설계사인 C에게 B의 간암 진단사실을 알렸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고지는 이 사건 부활계약의 체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C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며, C도 위 사실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2009. 1.경 C에게 B의 간암 진단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활계약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관 제26조에 따라 청약 전 암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사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6. 18.경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갑 제4호증의 1에는 '해지'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취소'라 봄이 상당하다) 위 안 내문이 다음날인 2013. 6.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활계약은 피고의 위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 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등 참조).
나) 부활계약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한편 상법 제650조의2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활계약도 상법 제650조의2에 의한 부활계약으로 판단된다.
부활계약의 체결시 보험자가 어느 범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부활계약과 부활 전 계약은 보장의 범위나 계약 조건 등이 부활 전 계약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미 부활 전 계약 체결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부활계약은 일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이 그 의미와 효과를 알기 어려운 점, 부활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용법은 소멸되었거나 실효된 것이 종전과 동일하게 되살아난다는 취지여서 일반인들은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부활계약만 체결하면 부활 전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법적 상태가 된다고 오인하기 쉬운 점, 상법상 '부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그 정확한 의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법 제650조의2에서 동법 제638조의2의 규정은 준용하면서도 고지의무에 관한 동법 제651조는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험계약, 특히 인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경우가 많고, 부활계약의 체결이 문제된다면 대부분 부활 전 계약의 체결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여, 통상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 고지의무의 대상 사실에 관하여도 상당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바, 만일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부활계약의 청약시를 기준으로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이 부활계약의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부활계약의 청약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부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효되었던 종전의 계약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만일 약관에서 부활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부활계약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명확히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 및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활계약의 청약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1. 3. 31.경 피고측 보험설계사인 D가 원고나 B에게 부활계약의 법적 성격, 부활계약의 청약시를 기준으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명시·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활계약의 청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D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원고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D는 피고의 증인신청으로 적법하게 소환받고도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과태료 제재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고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② D가 작성한 을 제1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단지 D가 '5년 이내에 약 드시는지 아픈데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서명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활계약 청약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의 보험청약서(을 제6호증) 제1면 고객확인사항란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부활계약의 보험청약서(갑 제3호증, 을 제15호증) 제1면 고객확인사항란에는 "아래의 부활(효력회복)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부활기간, 연체보험료, 연체이자, 부활보험료 등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활계약에서 고객이 확인할 사항은 이와 같은 금전적 사항이 주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활계약 청약시를 기준으로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
④ 또한 위 부활계약의 보험청약서상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 '효력회복'이라 표시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부활계약과 부활 전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부활계약이 체결되면 부활 전 계약(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어 실효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⑤ 피고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문제삼는 이 사건 부활계약 청약서 3면에서도, 부활계약의 경우 부활계약 청약시를 기준으로 고지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부활계약의 법적 성격과 부활계약 청약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관한 약관 규정(약관 제14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을 이 사건 부활계약의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약관 규정이 이 사건 부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취소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부활계약상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가 2013. 6. 18.경 약관대출원리금 13,558,445원을 공제한 10,781,653원의 해약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반환한 위 돈과 공제 처리한 약관대출원리금 합계 24,340,098원( = 13,558,445원 + 10,781,653원)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보험금 75,659,902원( = 1억 원- 24,340,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량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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