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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6]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치료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6]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118396 판결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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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118396 판결 [치료비] [2015,1372]

 

[2015,1372]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의료법인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을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갑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던 병이 을 법인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협약에 따라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 법인과 병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병이 아니라 을 법인이고, 갑 법인과 을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에 따른 병의 진료 범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의료법인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을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갑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던 병이 을 법인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협약에 따라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을 법인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병이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을 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 법인과 병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병이 아니라 을 법인이고, 병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법인과 을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에 따른 병의 진료 범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539, 680/ [2] 민법 제105, 539, 680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2009, 456),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2009, 849)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성훈 외 5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 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1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라 한다)에 입원 중 ○○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복지법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8. 9. 28.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5. 8.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또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의료계약에 따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복지법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 9,411,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9. 2. 7.부터 2010. 5. 8.까지의 치료비 17,696,360,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의 간병비 3,075,000원 합계 20,771,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1) 원고와 소외 1을 위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은 소외 1이 아닌 피고 복지법인이라 할 것이나, 피고 복지법인은 소외 1의 위 골절치료에 대하여만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에 대한 2009. 2. 7.부터 2010. 5. 8.까지의 진료는 골절이 아닌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에 불과하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진료에 든 비용 17,69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과 사이에 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복지법인이 후송한 환자에 대하여 발생한 간병비를 피고 복지법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의 간병비 3,0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8. 7. 3. 피고 복지법인과 사이에 ○○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원고는 당해 환자를 진찰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원으로 후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소외 12008년 당시 만 90세의 고령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없었고, 2006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 전반이 마비되어 있었으며 양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이 굳어 있어 움직이거나 세수·양치질·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장애라 한다).

)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4의 처 소외 22008. 8. 5. 소외 1○○원에 입소시켰는데, ○○원의 요양보호사가 2008. 9. 27. 소외 1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다가 소외 1의 오른쪽 팔 윗부분이 식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어 소외 1의 오른쪽 상박골이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

) 피고 복지법인은 2008. 9. 28. 소외 1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골절 부위에 부목을 댄 후 수술을 계획하고 부기가 빠지기를 기다렸으나, 소외 1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자 2008. 10. 7. 피고 복지법인의 직원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소외 1에게서 이 사건 골절 외에도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서 발적을 관찰하였고, 봉와직염이 의심된다는 추정진단을 하였으며, 혈액검사에서 빈혈에 해당하는 혈색소 수치가 확인되어 소외 1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그 과정에서 소외 3이 입원약정서의 작성 등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소외 12008. 10. 14. 요양병동으로 옮겨졌다.

) 피고 복지법인은 현대해상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9. 12.부터 2009. 9. 12.까지, 보상한도액을 1 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현대해상에 소외 1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현대해상은 이 사건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기간을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로 결정한 다음 그 기간까지의 보험금 합계 9,411,45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소외 1△△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5. 8. 폐렴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복지법인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원에서 요양 중이던 소외 1이 이 사건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그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복지법인은 □□정형외과에 소외 1을 입원시키고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소외 1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정형외과적 처치와 함께 소외 1의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직원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외 1은 의사무능력자여서 소외 3이 입원약정서의 작성 등 입원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로 한정하여 진료를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병원도 소외 1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날 소외 1의 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변경하여 △△병원 입원 초기부터 주로 소외 1의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한 점, 피고 복지법인도 현대해상과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소외 1△△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 1이 아니라 피고 복지법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 내용 및 범위는 그 의료계약 체결 당시에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다가,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인데(위 대법원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외 1△△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에 따른 소외 1의 진료의 범위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간병비 면제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피고 복지법인에 소외 1의 진료에 든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서(을 제8호증)의 제4항에는 간병료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통고서 제5항에는 피고 복지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1의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위 제4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복지법인에 소외 1의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1처럼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의 액수가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게 발생한 간병비도 원고가 피고 복지법인에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복지법인에 소외 1처럼 장기간 입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과 사이에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치료에 한정하여 의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복지법인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피고 2, 피고 3, 피고 4은 소외 1의 보호자들로서 2008. 11.경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자 △△병원의 담당의사가 소외 1의 퇴원을 결정하였는데, 이들 보호자 중 한 명의 요청으로 소외 1△△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1의 보호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진료계약이 성립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진료계약에 기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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