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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4]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14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94]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1386(본소), 201513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1386(본소), 201513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5138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139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A 

2.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 소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 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14. 6.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0만 원""20,000,000"으로, 5행의 "5,000만 원""50,000,000"으로 각 고친다.

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통상 진균감염에 의한 뇌염의 경우 뇌조직 주변의 급격한 외부 요인의 변화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인한 진균의 증식 및 골파괴를 통하여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반면, 망인에게는 진균감염의 증거가 없어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신체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의 요인으로 인하여 뇌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7,000만 원""70,000,000"으로, 10행의 "3,500만 원""35,000,000"으로 각 고친다.

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사고를"부터 제7행 중 "참조)."까지를 "사고를 의미하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결과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상당하므로""상당하여 망인은 '상해'로서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하다.""하다(같은 이유로, 이미 신체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모든 감염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자연적으로 유발된 이상 망인의 신체 내부에 침입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7,000만 원(2,000만 원 + 5,000만 원)""70,000,000(= 20,000,000+ 50,000,000)"으로, 6행 및 제7행의 "3,500만 원(7,000만 원 × 1/2)""35,000,000(= 70,000,000× 1/2)"으로, 8행의 "그 다음날""그 다음 날", "갚는 날까지""다 갚는 날까지"로 각 고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순형 

 

판사 

김소연 

 

판사 

정서현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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