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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5532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8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55324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553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553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영업소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505909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 2010. 6. 7.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재해사망보험특약 10,000,000,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꼭하나플러스2 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재해사망보험특약 100,000,000, 수익자 원고 A로 하는 무배당꼭필요건강 보험계약(이하 '2 보험계약'이라 하고, 1 보험계약과 '2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1) C2015. 8. 26. 12:00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동맥류(뇌동맥자루) 파열 및 이로 인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 망인은 생전에 2010. 8. 25.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그 이후부터 2015. 5. 17.까지 수회에 걸쳐 고혈압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혈압약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생전 혈압은, 2011. 3. 23. :170/120, 2011. 5. 20. : 170/120, 2011. 9. 14. : 190/130, 2012. 3. 8. : 190/130, 2012. 4. 29. : 170/130, 2012. 6. 2. : 160/120, 2013. 1. 19. :170/130, 2013. 3. 10. : 170/110, 2013. 12. 6. : 170/110, 2014. 11. 22. :180/130, 2014. 12. 27. : 170/120, 2015. 2. 15. : 170/120, 2015. 2. 17. :150/120, 2015. 3. 22. : 150/110, 2015. 5. 17. : 170/120이었다.

.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RW00001bf4a8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pixel, 세로 30pixe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 및 이로 인한 사업주의 해고통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면서 약 복용을 게을리하였고, 비록 사망 당일 동료와 다투었다고는 하나 해당 동료와의 다툼은 평소 자주 있었던 일이고, 망인의 사망 당일에도 사업주가 두 사람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망인 등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을 뿐 망인에게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도 없으므로,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업주의 위와 같은 말에 의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망인이 위와 같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

. 판단

1)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28114 판결), 보험약관상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293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사망 당시로부터 약 3년 전쯤 위 회사의 직장 동료인 E과 평소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을 하여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었고, 이에 사업주의 요구로 망인과 E이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사망 당일 근무 중에 E에게 업무 관련하여 협동 작업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E과 큰소리를 내며 반복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다시 E과 말다툼을 하기도 한 점, 이에 사업주가 화가 나 망인과 E에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버린 직후,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점, E이 망인 사망 후 얼마 안 있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업주가 망인 등에게 한 위 말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위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 비록 망인이 생전에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으로 혈압관리가 잘 되지 않아 2014년 말경에는 위내시경검사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망인의 뇌동맥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 감정인의 소견 등에 의하면, 고혈압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을 포함하는 혈역학적 부담의 증가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는 혈역학적 부담의 증가는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이었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 무렵 직장 동료와 위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듣게 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일 급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상승하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당일 있었던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만 원[= 원고 A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00만 원(=1,000만 원 ×3/5) +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만 원(1,000만 원×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17.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이성은 

 

판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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