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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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9]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2009085 판결 [손해배상(의)]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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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9]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2009085 판결 [손해배상(의)]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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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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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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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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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2009085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 2016나2009085 손해배상(의)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A |
원고, 항소인 | 1. B 2. C 3. D 원고 A, D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 1. E 2. F 3. G 4. H 5. I 6. J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
피고, 항소인 | K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514108 판결 |
변론종결 | 2017. 5. 25. |
판결선고 | 2017. 6.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항소 및 피고 K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E, F, G, H, I, J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원고 A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K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E, F, G, H, I, J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0,820,88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89,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E, F, G, H, I, J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1,919,51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은 제1심에서의 청구 중 ① 소극손해에 대하여는 166,340,435원1)(제1심 청구금액 174,203,305원2)), ② 적극손해에 대하여는 1,234,579,081원(제1심 청구금액 1,376,617,577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항소(위자료에 대하여는 전부 항소)하였다].
2. 피고 K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K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21행의 "··· O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을 "··· T(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로, 제4쪽 제9행의 "가로 2m"를 "가로 2Ⅷ"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17. 08:10경 및 08:17경 각 1분 30초 동안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지 않고 08:21경부터 태아심박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날 08:25경에야 원고 C의 질 출혈을 확인한 후 08:27경 뒤늦게 담당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2010. 4. 17. 06:00경 간호조무사가 원고 C의 자궁경부 내진을 실시한 것 이외에는 자궁경관개대나 태아선진부 하강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바, 원고 C에 대하여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에 대한 태아안녕검사(이하 'NST'라 한다) 기록상 2010. 4. 17. 08:10경 및 08:17경 각 약 1분 30초 동안 태아의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고, 08:21경부터 태아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08:25경 원고 C의 질 출혈을 확인한 후 08:27경 담당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08:43경 응급제왕절개술로 원고 A을 분만시킨 사실, 원고 A이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U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분만 과정에서의 NST는 산모의 하복부에 심박동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산모가 움직이거나 돌아눕는 경우, 태아가 움직이는 경우, 자궁의 수축으로 심박동 측정장치가 움직이거나 심박동 측정장치가 산모의 복부에서 이탈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태아심박수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질 출혈이나 태변 확인 등을 위한 내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② 그런데 2010. 4. 17. 08:10경 약 1분 30초 동안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태아심박수의 변동에 대해 당심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산모의 움직임, 자궁의 수축으로 인한 복부 움직임, 자궁 내 태아 움직임 등 태아심음센서의 탐지범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 통상 산모의 자세 및 태아심음센서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는데, 간호기록지에도 이 무렵 원고 C의 자세를 교정했다는 기록3)이 있고, 그 후 곧바로 태아심박수가 정상범위4)인 135~145회/분으로 측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08:10경 원고 C에 대한 내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③ 나아가 08:17경에도 약 1분 30초 동안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곧바로 태아심박수가 정상범위인 135~145회/분으로 측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현상 역시 위와 같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무렵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 대한 내진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무기록에 원고 C에 대한 내진 및 자궁경부관찰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원고 C의 질 출혈을 최초로 발견한 시점은 2010. 4. 17. 08:25경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05:30경부터 길게는 30분, 짧게는 5분 간격5)으로 원고 C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질 출혈 발견이 현저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 C의 질 출혈이 위 08:25경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질 출혈을 발견한 직후인 2010. 4. 17. 08:28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C, B로부터 제왕절개술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08:32경 원고 C을 수술실로 이 실한 후 08:43경 원고 A을 분만시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제왕절개술 결정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옥시토신 투여 미중단의 과실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17. 08:21경 태아심박수 저하를 확인하였음에도 옥시토신 투여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미 태반조기박리로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던 원고 A에게 옥시토신 약물에 의한 자궁수축으로 혈류공급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원고 A의 현 장해 상태를 악화시켰다.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4. 17. 07:00경부터 원고 C에게 분당 4gtt의 옥시토신을 투여하다가 그 투여량을 07:20경 분당 6gtt, 07:55경 분당 8gtt, 08:20경 분당 12gtt로 각 증량한 사실, 분만 진행 중(특히 분만 제1기 및 분만 제2기) 지속적으로 옥시토신으로 자궁수축을 자극할 경우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가 과도해지면서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궁수축의 빈도 및 강도, 태아심박수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하여야 하며, 태아심박수가 현저히 감소되면 태아의 저산소 상태를 의심해야 하고, 과도한 자궁수축이 저산소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당시의 응급상황에 비추어보면, 의무기록상 옥시토신 중단 시점의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호사에 의한 질 출혈 보고를 받은 08:27경에는 원고 C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질 출혈이 발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옥시토신이 투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실제 원고 C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 당시의 마취기록지에 의하면 마취의는 수술개시 시에 H/S 수액 500ml만 원고 C에게 주입 중이었던 점, ③ 설령 원고 C의 질 출혈이 발견된 08:25경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수술실로 이실한 08:32까지 약 7분간 옥시토신이 중단됨이 없이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08:28경 피고 병원 의료진의 초음파 검사에 의하면 원고 C의 질 출혈 및 원고 A의 태아곤란증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이지 옥시토신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옥시토신 투여가 원고 A에게 이미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 투여 미중단으로 원고 A에 대한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상의 과실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된 원고 A에 대하여 신속한 기도확보, 산소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산소공급이나 환기 등의 처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심박동의 이상이 초래된 경우에는 심장 압박 등의 처치를, 구강이나 호흡기 내에 태변이나 양수, 기타 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물 등의 제거를 할 수 있으며,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야 하나, 적절한 산소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시도 후 삽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앰부배깅 등을 통한 환기 후 재시도 하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4. 17. 08:43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 A을 분만시킨 후 원고 A의 호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앰부배깅으로 통해 산소공급을 시작하여6)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한 사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4. 17. 09:15경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고 A을 P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거나 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태아곤란증, 신생아가사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C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인 L일자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이유로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이하 '제1 특약'이라 한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이하 '제2 특약'이라 한다) 및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I 담보 특별약관(이하 '제3 특약'이라 한다)상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제1, 2, 3 특약에서 준용7)하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등에 의하면, 태아는 출생 시에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로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인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사고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의료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사전에 동의되거나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된 위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예견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태반조기박리는 단순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만약 위 원고의 뇌손상 원인이 제대난막부착이라면, 이는 원고 A의 신체에 존재하는 질병 내지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출산' 내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5조 제7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3) 쟁점의 정리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에 터 잡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 원고의 피보험자 여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위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인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보험상 보험금 지급 범위 및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여부
1)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8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C은 2009. 12. 14. 원고 A이 '태아'인 상태에서 원고 A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② 위 보험청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은 '태아'인 경우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원고 A이 출생하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의미하는 보험기간도 위 원고의 출생일 전인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체결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의 '출생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원고의 출생 이후에도 위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다만 그 종기만 원고 A의 출생일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태아의 출생일을 특정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나 피고 회사는 위 개시일을 특정일자 대신 '출생일'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취지를 부기할 수도 있었다).
②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태아의 경우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 후 청약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각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고만 규정할 뿐 제1회 보험료 납부 후 태아의 출생 시 보험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보험증권상보험기간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 취득시점에 관한 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문언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③ 더구나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태아의 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출생일의 반년 전의 해당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계약일을 보상 개시일로 본다는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함께 고찰해 보면, 위 특별약관상으로도 태아로 있는 기간이 피고 회사의 보장기간(보험기간)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위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에서는 태아가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과 별도로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하여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는 경우 제1, 2, 3 특별약관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태아가 출생하여야만 이 사건 보험상의 피보험자가 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 규정은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때까지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주의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태아가 생존하여 태어나는 경우에는 태아로 있은 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되어 태아 시의 사고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⑤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긴 하나,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 데다가 인보험의 목적은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는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 스스로 태아 상태인 원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2009. 12. 14.경부터는 태아 상태인 원고 A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⑥ 나아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참조), 태아가 출생하여야만 피보험자가 된다는 명문의 규정대로라면, 앞서 ②, ③,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태아를 피보험자를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험상의 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점과 그로 인한 보험개시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약관상으로도 원고 A이 태아인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약관작성자인 피고 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한편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C이 보험청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의 부동문자 옆 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상품설명서(을나 제2호증)에도 '상품설명서의 교부 및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청약서에 태아의 출생에 대한 고지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는 태아가 출생 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원고 C이 보험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태아가 출생 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상품요약서 및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는 태아가 출생 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험 약관은 총 223쪽으로 보험계약자가 피고 회사의 도움 없이 보험 약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앞서 본 보험기간 또는 보험개시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관련 약관의 내용을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회사가 이 부분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그 원고 C은 원고 A의 출생 전에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바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원고 A의 태아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 C이 위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시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위 원고로서는 원고 A이 태아인 동안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담보나 보장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만 그 보험기간 개시일 전에 선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납(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20년간 납입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원고 A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채결하더라도 원고 A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 2, 3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태아가 출생하여야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여부
1) 원고 A의 뇌손상 원인
가) 원고 A이,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 3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뇌손상 원인이 태반조기박리일 경우와 제대난막부착일 경우를 나누어 이 사건 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우연성'('우연한 사고') 또는 '외래성'('외래의 사고') 요건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A의 뇌손상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의 U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출산 후 2010. 4. 22. V의료재단에 의하여 실시된 원고 A의 태반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제대난막 부착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제대의 태아막 부착'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C의 질 출혈이 발견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 C의 질 출혈 및 원고 A의 태아심박수 변동의 원인을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였고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도 이 같은 진단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 A의 뇌손상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우연성' 요건에 관하여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참조).
나)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C, A에게 2010. 4. 17. 분만을 위한 피고 병원의 입원 이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반조기박리를 원고 C의 질 출혈이 있고 나서야 진단하였던 점, ② 원고 A의 뇌손상은 분만 과정에서의 태반조기박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태반조기박리가 분만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발생빈도가 낮지 아니하다 하여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상해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현상도 발생빈도가 낮지 않음에도 우연한 사고로 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 같은 현상이 피보험자인 원고 A의 고의 등 위 원고의 지배영역에서 항상 예견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 A으로서는 태반조기박리에 의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에 대한 분만 과정에서, 의료적 처치에 관한 동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처치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가 보상할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합병증과 같이 그 예견이 가능한 경우인바, 원고 A에 대한 분만 과정에서 항상 태반조기박리 및 이에 따른 뇌손상이라는 이 사건 사고가 예견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이를 예견하고서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피고 회사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바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라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외래성' 요건에 관하여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19. 선고 2001다5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인 원고 A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선천적, 유전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분만 과정에서의 태반조기박리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가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보험상 보험금 지급 범위
1) 제1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가) 원고 C이 '가입금액: 1억 원,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각 원고 A'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제1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위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 제1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이 L일자 그 출생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의 Q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의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11)를 기준으로 ① 이동동작은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② 음식물 섭취는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15%)', k9 배변·배뇨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15%)', ④ 목욕은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10%)', ⑤ 옷 입고 벗기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지급률 10%)'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 90%(= 이동동작 40% + 음식물 섭취 15% + 배변배뇨 20% + 목욕 10% + 옷 입고 벗기 1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 A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위 가입금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가) 원고 C이 '가입금액: 1억 원,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각 원고 A'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제2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위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 제2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 9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제2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 A에게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 A은 위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고, 제2 특별약관 제2조 제9항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특별약관 제2조 제9항에 따라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일시금을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간 호프만지수를 적용하여 위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의 일시금을 산정하면 79,449,000원[= (1,000만 원 × 0.9523) + {1,000만 원 × (1.8614 - 0.9523)} + {1,000만 원 × (2.7310 - 1.8614)} +{1,000만 원 × (3.5643 - 2.7310)} + {1,000만 원 × (4.3643 - 3.5643)} +{1,000만 원 × (5.1336 -4.3643)} + {1,000만 원 × (5.8743 - 5.1336)} + {1,000만 원 × (6.5886 - 5.8743)} + {1,000만 원 × (7.2782 - 6.5886)} + {1,000만 원 × (7.9449 - 7.2782)}]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79,4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3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
원고 C이 '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각 원고 A'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제3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그 보험기간 중에 악성 종양 이외의 질환으로 조혈모세포이식12)을 받은 경우 피고 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50%의 해당하는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보험기간 내인 2012. 8. 6. S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치료 목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술(동종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 A에게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1,000만 원(= 가입금액 2,000만 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험자의 출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피보험자의 출산(제왕절개 포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출산'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출산의 사전적 의미(아기를 낳음)에 비추어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출산'이란, 그 문언상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는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더구나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과 각종 특별약관에서는 태아가 태어나는 경우를 '출생'(신생아보장 특별약관 제3조 등 참조, 앞서 본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취득시기'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은 '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으로, 임산부가 태아를 낳는 경우를 '분만' 또는 '출산'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부양자 임신·출산질환 입원급여금보장 특별약관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태아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출산'의 주체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태아의 출생 중 발생한 사고를 '피보험자의 출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성년이 된 27세까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시 태아였던 피보험자가 성년으로서 '출산'하는 경우도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태아인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의 출산'이 곧 '피보험자인 태아의 출생'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설령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13)
다) 설령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자의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중략)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을나 제2호증)를 교부받았고, 위 상품설명서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살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 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 계약담당자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C에게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 A에 대하여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제7호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면책사유는 피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 A이 출생 과정의 태반조기박리로 뇌손상을 입은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출생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가 '어떠한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받아 발생한 위험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위 원고의 출생이 어떠한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 또는 그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그 자체로 출생 과정에서의 사고에 해당할 뿐, 이 부분 면책 사유가 의미하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태반조기박리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에서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 발생한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5조 제7호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합계 189,449,000원(= 1억 원 + 79,449,000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보험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2015. 11. 2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위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 피고 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11.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김민기
판사
이한일
1) 원고 A은 2017. 3. 15.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극손해 332,680,870원과 적극손해 2,491,158,162원을 합한 2,823,839,032원의 50%에 해당하는 1,411,919,516원에 대하여 항소(위자료 80,000,000원은 별도)한다는 취지를 밝혔는바,이를 소극손해과 적극손해로 나누어 계산하면 각 166,340,435원 및 1,234,579,081원이 되고, 이는 청구취지상 소극손해 및 적극손해의 일부에 해당한다.
2) 원고 A은 제1심에서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극손해 290.338,842원과 적극손해2,294,362,628원을 합한 2,584,701.470원의 60%에 해당하는 1,550,820,882원을 청구(위자료 80,000,000원은 별도)하였는데, 이를 반올림으로 계산하면 소극손해와 적극손해는 각 174,203,305원 및 1,376,617,577원이 된다.
3) 을 제1호증의 3, 2쪽 참조
4) 정상 태아의 평균 심장박동수는 분당 120~160회이다.
5)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에는 2010. 4. 17. 02:15, 02:30, 03:50, 04:30, 05:30, 06:00, 06:35, 07:00, 07:20, 07:40, 07:45, 07:55,08:10, 08:20, 08:25 각각 원고 C에 대한 처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6) 을가 제1호증의 3, 2쪽 참조. 원고들은 을가 제1호증의 9의 기재를 들어 원고 A에 대한 산소공급이 08:50경에야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9의 기재는 원고 A이 출생 후 신생아실로 이동된 후 신생아실에서의 처치를 기록한 것이므로, 위 기재를 들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제1 특약 제5조, 제2, 3 특약 각 제4조 참조.
8) 그 무렵 발행된 보험증권(갑 제18호증)에도 보험기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출생 후 재발행된 보험증권(갑 제8호증)에는 보험기간이 '2009. 12. 14. ~ 2036. 4. 17.'로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9) 그 무렵 발행된 보험증권(갑 제18호증)에도 피보험자가 "태아"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출생 후 재발행된 보험증권(갑 제8호증)에는 피보험자가 위 원고로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10) "모성사망" 보장 특약, "자녀양육비(상해사망/고도후유)I 보장 특약", "자녀양육비(상해사망/고도후유)Ⅱ 보장 특약", "자녀양육비(질병사망/고도후유)I 보장 특약", "자녀양육비(질병사망/고도후유)Ⅱ 보장 특약", "부양자 임신·출산질환입원급여금 보장특약", "모성사망 보장 특약", "부양자 임신출산질환수술급여금 보장 특약", "부양자 유산입원급여금 보장 특악 "부양자 유산수술급여금 보장 특약", "부양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자) 보장 특약", "부양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보장특약", "부양자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약", "부양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약", "부양자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운전자) 보장 특약", "부양자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비운전자) 보장특약", "부양자 일반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보장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약", "부양자 벌금 보장 특약", "부양자 방어비용 보장 특약", "부양자 방어비용(약속기소제외) 보장 특약", "부양자 면허정지위로금 보장 특약", "부양자 면허취소위로금 보장 특약", "부양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보장 특약"
11)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89쪽 참조.
12) 위 특약 제3조이 특약에서 말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이란 원인질환 및 원인질환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새포이식 시술을 말한다. <단서 생략>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동종(all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 피고 회사는, 원고 C도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원고 C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A의 뇌손상에 대하는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원고 A이지 원고 C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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