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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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6]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75684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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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76]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75684 판결 [구상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75684 판결 [구상금]
사 건 | 2017나75684 구상금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A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가소6274765 판결 |
변론종결 | 2018. 3. 27. |
판결선고 | 2018. 4. 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5.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5. 9. 3. 08:26경 서울 중랑구 B 건물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지게차로 철근 묶음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곳 공사현장은 협소하고, 오르막 경사구간이었으므로 철근묶음이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시키고 작업에 안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운반 도중 작업을 보조하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위로 철근을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선상 골절 및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양측 족부 좌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2015. 9. 3.부터 2016. 4. 4.까지의 치료비는 총 6,701,74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 피해자 본인부담금 1,737,54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7.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34,229,74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A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각자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 A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철근이지게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7. 4. 27.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합의 당시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액이 6,701,74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61,392원(= 6,701,740원 × 80%)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액 4,964,20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치료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 치료 등의 요양급여(현물급여)를 하되, 다만 그 현물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요양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생긴 경우 그 요양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10. 1.부터 2015. 12. 7.까지 이루어진 진료와 관련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2016. 8. 26.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구상권은 현물급여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후적으로 범위가 특정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 합의를 한 이후 상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미 발생한 구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4,964,200원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한 4,929,10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2017. 10.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35,096원(= 4,964,200원 -4,929,104원)에 대하여는 위 사후상환액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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