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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21]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21]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915897 3민사부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915897 3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2),295] 확정

판시사항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취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를 따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보험자는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보험자 스스로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

참조판결

서울고법 1989.3.17. 선고 8817643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4 

피고, 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872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 3, 4에게 각 돈 4,705,882, 원고 5에게 돈 1,176,47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적립상해보험증권),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적립상해보험약관), 을 제3호증의 3(사실과이유), 을 제3호증의 6(의견서), 을 제3호증의 7(범죄인지보고), 을 제3호증의 8(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을 제3호증의 9(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0(부근 약도), 을 제3호증의 11(진술조서, 원고 2), 을 제3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 소외 1), 을 제3호증의 13(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의 14(업무상과실치사 사법지휘품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질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1986.1.31. 보험계약자가 소외 4이며, 위 소외 4의 사망시에는 보험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4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험료는 3개월마다 돈 123,330원을 지급받고, 보험기간은 그날부터 1989.1.31.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돈 1,326,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적립상해보험계약을 위 소외 4를 대행한 소외 2와 맺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1988.6.25. 23:0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있는 흑천철교 위를 같은 면 다문리 쪽으로 향하여 건너가다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청량리발 부산행 통일호 열차의 기관차 배장기에 충격하여 좌우 팔다리골절, 복부파열상을 입고 철교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4의 남편이고, 원고 2, 5는 그 딸이며, 원고 3, 4는 그 아들이고, 위 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4, 원고 1과 상의를 한 다음에 위 소외 4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위 소외 4는 부부가 함께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흑천농장에 고용되어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이며 그의 여동생인 소외 5가 권유하자 다시 원고 1에게 권유하고, 원고 1이 그와 위 소외 4가 지급받는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을 공제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 2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소외 4 명의로 가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소외 2가 원고 1에게 위 소외 4가 가입사실을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니 비밀에 붙여 달라는 당부를 한 상태에서 위 소외 4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소외 2가 원고 1의 부탁으로 위 소외 4 명의로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소장과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원고 1이 위 소외 2를 시켜서 피고회사와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4나 그 대리인이 위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 1이 위 소외 4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를 시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맺게 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원고 1, 위 소외 4의 급료에서 매월 돈 41,110원씩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마다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2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체결을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 겸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 동대문 영업소에서 위 보험계약을 맺게 하여 주고 동시에 제1회 보험료는 위 소외 5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다음 1986.2.부터 원고 1, 위 소외 4의 급료에서 월 돈 41,110원씩 공제해 두었다가 원고 1이나 위 소외 4가 보험료 납입통지가 왔다고 하면 3개월마다 보험료 123,330원씩을 은행을 통하여 위 동대문 영업소에 납입하였는데, 2회 보험료는 1986.4.경에 납입한 사실, 피고회사는 그해 2.경 위 소외 4의 인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그달 11.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위 소외 4에게 적립상해 보험증권증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위 소외 4가 송달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그 해 3. 초순경 위 소외 4가 월 보험료 액수가 얼마냐는 지문을 받고 3개월에 돈 123,330원이라고 대답한 사실, 위 소외 4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늦어도 1986.4.경에는 위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원고 1이 위 소외 2를 시켜서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맺은 행위를 추인 하였다 할 것이며(위 소외 4로서는 위 보험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보험료를 안내면 되므로, 추인의 뜻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권한없이 위 소외 4 명의로 맺은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위 소외 4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사실상 원고 1 또는 위 소외 2이고, 피보험자는 위 소외 4이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그 피보험자인 위 소외 4의 동의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적립상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고 1 또는 위 소외 2가 아니고 위 소외 4이며, 다만 원고 1이 위 소외 4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를 시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1 또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4의 사망은 사고경위로 보아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 각 사망현장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7(각 사진)의 영상 부분,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적립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또는 피보험자의 뇌질환,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위 소외 4는 남편인 원고 1과 함께 논 밭 합계 10,000평을 경작하고 가축과 밤나무를 관리하는 위 흑천농장에서 약 15년간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4는 신체건강하여 일도 잘하였는데, 일이 고되어서 피로를 잊기 위하여 가끔 술을 마시던 것이 음주를 하기에 이르러, 술이 도가 지나치면 가끔 집을 나가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는 위 사고 전날 17:00경 정처없이 집을 나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면사무소 소재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에서 다시 파라다이스라는 휴게소에까지 가서 술을 더 달라면서 소동을 부려서 관할지서에서 경찰관이 나가 위 면사무소로 데려다 주었던 사실, 한편 위 흑천철교는 그 양편 시야가 탁트인 곳에 지상 약 15미터 높이로 가설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길이 약 220미터의 철교로서 15미터마다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었건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는 사고당일 인적이 드문 시간에 집이나 친정집 방향과도 틀리는 위 흑천철교로 가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철교의 중앙부분 레일 위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밤 11시가 넘어 인적이 드문시간에 술에 취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헤메다가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철도선로에 그 중에서도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의 중앙부분에 있다가 근처의 대피소에 대피하지도 아니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바, 위 소외 4의 사망은 위 약관에 의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 또는 뇌질환이나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함으로써 우연성을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있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공웅 

 

판사 

송동원 

 

판사 

오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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