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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3326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0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33263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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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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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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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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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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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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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332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3326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단5350463 판결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즉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남준우

 

 

 

판사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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