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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7]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77]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 고 박○○ (00000000000)

서울 양천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최찬실,오현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선애

변 론 종 결 2005.2.4.

판 결 선 고 2005.5.20

주 문

1.소외 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1.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와 별지목록 2.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재해사망유족연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1)원고는 소외 망 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1999.11.20.별지목록 기재 1.○○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2000.10.27.별지목록 기재 2.○○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1,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1보험계약약관 제9(1)1.단서,2보험계약약관 제17(1)1.단서)’,‘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2보험계약약관 제17(1)1.단서)’고 규정되어 있다.

 

(3)1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2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재해사망유족연금(보험금)으로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5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유족연금(보험금)으로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3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4)1,2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명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명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2003.10.31.22:21경 평택시 ○○ ○○아파트 3031207호에서 남편인 피고가 사업상 보증인이 필요하여 처가인 망인의 친정에 보증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후 망인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고 이에 망인도 텔레비젼을 넘어뜨리는등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피고는 망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망인의 멱살을 잡은 채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망인을 베란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다.이에 그들 사이의 자녀들이 망인의 양쪽 다리를 잡고 울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처가에 전화를 하기 위하여 베란다를 떠나 거실 쪽으로 갔는데 그 무렵 망인이 갑자기 베란다 난간(높이 117정도)밖으로 뛰어내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2003.11.13.경 단순자살로 수사종결되었다.)

 

(6)피고는 2003.11.19.경 원고에게 망인의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제1,2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망인이 자살하였고 이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같은 해 12.17.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317,400원과 제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27,821,390{=기발생 2003년도 유족연금 3,600,000+ 가산금 13,165+ 2004년 이후의 유족연금(3,240만원)을 이 사건 보험의 예정이율(6.5%)로 할인한 일시금 24,208,225}을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12.29. 금융감독원에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1호증의 1,2,2,3호증,4호증의 1,2,6내지 8호증,9호증의 1,2,10호증의 1내지 9,11호증의 1내지 3,1호증의 1,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2호증

 

2.판 단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자살의 고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고의를 말하고 반드시 보험금 취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되,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1.30.선고 200012495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태도,사고경위,형사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추락은 전체적으로 보아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자살로 판단되므로 이는 제1,2보험계약이 정한 재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및 일반사망유족연금을 각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와 제2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재해사망 유족연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이 추락한 것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거나,망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3.7.4.급성충수염으로 인한 충수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가 망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망인을 베란다 밖으로 밀어내려는 행동을 할 당시 망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베란다 난간에 닿게 하고 망인의 상체가 베란다 밖으로 나갈 정도로 밀어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망인이 추락할 당시 피고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베란다에서 거실로 자리를 옮긴 시점이고,망인이 충수절제술을 받은 때로부터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결여할 정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망인의 과실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설사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2보험계약약관 해석상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그 동기나 목적이 보험금 수취가 아니라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하나의 우연한 보험사고로 보아 재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또한 위 약관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만 나타내고 있을 뿐 재해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상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자살면책규정상의 자살개념과 자살면책제한규정상의 자살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없고,기본적으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개념인 반면 자살인지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양자는 다른 성격의 것이며,2보험계약약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재해분류표에 의해서도 재해와 자살은 그 항목자체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므로,결국 위 약관의 해석에 의하면,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해로 된다고는 볼 수 없어 위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2보험계약약관에 약관작성자 불이익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그 규정해석상 불명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규홍 별지 1.보험종류 :○○교통안전보험()

증권번호 :○○

계약일자 :1999.11.20.

계약자 :○○ (00000000000)

주피보험자 :○○

입원·장해시 수익자 :○○

만기시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 (00000000000)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금 20,000,000

탑승재해특약 금 10,000,000

재해입원특약 금 10,000,000

재해치료비특약 금 10,000,000

2.보험종류 :○○연금보험

증권번호 :○○

계약일자 :2000.10.27.

계약자 :○○ (00000000000)

주피보험자 :○○

입원·장해시 수익자 :○○

만기시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 (00000000000)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금 36,000,000

휴일보장특약 금 10,000,000

입원특약 금 20,000,000

배우자연금특약 금 10,000,000

응급치료비특약 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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