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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7]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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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7]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권oo (oooooo-ooooooo)
부산 연제구 oo동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동 oo
대표이사 황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변론종결 2008. 6. 18.
판결선고 2008.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보험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양oo은 2004. 5.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나)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1) 양oo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6. 3.분부터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 4. 1. 양oo에게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같은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2006. 5.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15. 도착하였고, 같은 해 5. 4. 양oo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6. 5. 1.자로 해지되었고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5. 27. 도착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부활
1) 양oo은 2006. 6. 16. 피고에게 해지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부활되었다.
2) 양oo은 2006. 8. 18.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 중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수술특약, ci 2종특약은 종전 내용대로 유지하고, 정기특약은 삭제하며, 암특약과 입원특약,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종전보다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결과 보험료는 월 626,600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거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양oo은 2007. 5. 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oo동 oo에 있는 oo모텔 oo호 욕실에서 자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형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양oo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양oo이 자살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발생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상 면책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없고, 면책 예외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인 2004. 5. 3.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6. 5. 1. 해지되었다가 2006. 6. 16. 양oo의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의하여 부활된 사실,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으나 부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위 기간의 기산점은 부활청약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oo은 부활청약일인 2006. 6. 16.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5. 8.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발생하여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보험계약 부활 당시 피고측은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약관을 교부하여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 아니고, 가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항을 알고 있는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약관 규정의 단서에서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 경과 전의 면책 규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 제 항의 취지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지만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고, 양oo이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당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속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이어서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적용기간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을 유일 또는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살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고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및 약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oo이 자살하면서 보험금 수령 등과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고, 월 수입이 금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양oo이 월 금 856,700원 또는 금 626,6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oo은 보험금 취득을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최유나 판사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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