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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7]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67]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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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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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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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7. 9. 선고 2007가합20917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권oo (oooooo-ooooooo)

부산 연제구 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oo

대표이사 황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변론종결 2008. 6. 18.

판결선고 2008.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보험금 지급의무

 

. 인정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의 남편인 소외 양oo2004. 5.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1) oo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6. 3.분부터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 4. 1. oo에게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같은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2006. 5.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15. 도착하였고, 같은 해 5. 4. oo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6. 5. 1.자로 해지되었고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5. 27. 도착하였다.

 

() 보험계약의 부활

 

1) oo2006. 6. 16. 피고에게 해지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부활되었다.

 

2) oo2006. 8. 18.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 중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수술특약, ci 2종특약은 종전 내용대로 유지하고, 정기특약은 삭제하며, 암특약과 입원특약,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종전보다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결과 보험료는 월 626,600원으로 감액되었다.

 

()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거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양oo2007. 5. 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oooo에 있는 oo모텔 oo호 욕실에서 자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형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양oo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양oo이 자살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발생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상 면책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 없고, 면책 예외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인 2004. 5. 3.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6. 5. 1. 해지되었다가 2006. 6. 16. oo의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의하여 부활된 사실,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으나 부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위 기간의 기산점은 부활청약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은 부활청약일인 2006. 6. 16.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5. 8.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발생하여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보험계약 부활 당시 피고측은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약관을 교부하여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 아니고, 가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항을 알고 있는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약관 규정의 단서에서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 경과 전의 면책 규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 제 항의 취지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지만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고, oo이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당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속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이어서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적용기간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을 유일 또는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살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고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및 약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이 자살하면서 보험금 수령 등과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고, 월 수입이 금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양oo이 월 금 856,700원 또는 금 626,6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oo은 보험금 취득을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최유나 판사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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