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1]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4.10
- 첨부파일0
- 조회수
- 64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51]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1. 3. 9. 선고 2010가단11158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나1141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피고, 항소인 1. 김.. (66년생, 여)
2. 이.. (88년생, 여)
3. 이.. (91년생, 남)
피고들 주소 경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3. 9. 선고 2010가단1115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사건으로 인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
기간 2009. 4. 30.부터 2038. 4.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은 망인의 처, 피고 이., 이.
.은 그 자녀들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보상하되(제13조),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제14조 제1항 제1, 4호),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제15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09. 12. 17. 12:00경 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12. 21. 13:30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 마을입구 건너편 도로 약 20m지점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인 경기 76거 40.호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자살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의 발견당시 사체의 모습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동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1내지 1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김.과 함께 도자기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6.경 왼쪽 검지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2009. 11.경 공장을 이전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 2009. 12. 18.12:00경 망인은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너 못 볼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너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말한 사실, 망인의 차량 뒷좌석 뒤 트렁크에서 연탄과 연탄화덕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0. 말경에도 피고 김.에게 ‘잘 살아라, 난 간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간 후, 그 날 밤 피고김.에게 전화를 하여 ‘나 죽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채,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21. 무렵 사고장소인 경기 여주군 인근의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웠던 사실, 망인이 발견된 당시 위 차량의 시동키가 꽂힌 채 ‘on’ 위치로 조작되어 있었고, 히터 작동 스위치도 켜져 있었으나, 연료가 소진되어 작동하지는 않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같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연탄과 화덕이차 안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차량 내부가 상당히 깨끗하고 뒷 유리창에 그을음도 남아 있지 않아 과연 차량 내부에서 연탄이 연소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점, ②차량의 시동키가 ‘on’ 위치로 조작되어 있고 히터 작동 스위치도 켜져 있었던 것에 비추어 히터가 켜져 있다가 연료가 소진됨에 따라 꺼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손발을 웅크린 채 옆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체에 전반적으로 선홍색 시반이 넓게 나타나 있는데, 저체온사, 동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시반이 선홍색을 띠는 점, ④ 사체검안서(갑 5호증)에 의하더라도 사인이 불명으로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인 제1심 증인도 동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진술한 점, ⑤ 망인은 2009. 10.경에도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체일부가 마비되어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도 며칠간 귀가하지 아니한 채차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에도 비관적인 태도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수차례 집을 나가 차에서 잠을 자며 외박을 하는 등 불규칙적인 생활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⑦ 당시 망인이 공장운영에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했지만, 아파트와 공장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추운 날씨에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되었고, 망인이 평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살을 결의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옮겨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진현지 판사 서전교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