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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5]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3가합556358 판결【보험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45]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3가합556358 판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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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3가합556358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A

피고 흥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 9.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갑 제1호증).

보험종목: 무배당베트교통상해(탑승형)

증권번호: B

보험기간: 1998. 1. 9.부터 2018. 1. 8.까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C

주보험자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주보험: 2천만 원

휴일재해보장특약: 1천만 원

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1억 원

재해입원특약: 1천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D생이다(갑 제2호증).

 

.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보통보험약관 및 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이하 '교통재해특약'이라 한다)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

무배당 베트교통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10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약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1(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3)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0조 제1항 제3)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승용차 (이하 생략)

무배당 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3"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탑승 중 사망보험금

13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 탑승 중 사망보험금(약관 제4조 제1항 제1)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2012. 7. 3. 화요일 며느리가 운전하는 E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같은 날 17:20경 위 차량이 전북 ○○○○○○리 스□▲파크 사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다른 차량이 위 E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갑 제4호증).

 

. C에 대한 치료 경위

 

1) C2012. 7.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후변 관골구(절구)의 골절, 좌측 고관절(엉덩관절)의 탈구, 좌측 쇄골(비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병원에서 도수정복술을 받았다.

 

2) 그리고 C2012. 7. 3. 위와 같은 수술 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날부터 2013. 1. 17.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수술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8).

 

. C의 사망 등

 

1) C2013. 1. 17. 03:22경 전북 부F 소재 G의원 내 2층 남자화장실에서 스스로 화장실 문틀에 붕대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갑 제6호증).

 

2)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수술 후 심리적 ㆍ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유족들의 진술, 망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카메라 영상,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라는 검안 의사의 소견 및 달리 타살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8호증).

 

3)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갑 제1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른 이상, 망인의 사망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평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5천만 원[= 주보험에 따른 5천만 원(= 2천만 원 × 250%) + 교통재해특약에 따른 1억 원(= 1×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망인의 사망이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해'로 인한 것에는 해당하므로, 보험금 2천 만 원(= 2천만 원 ×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서 정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해 정도와 완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물론 예비적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참조).

 

. 인정 사실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다가 자살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본 바 있거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81세로서 며느리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탑승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해 있었다. 그런데 탑승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다른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급제동하였으나, 탑승차량은 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결국, 탑승차량은 그 충격으로 당초 진행방향 기준 우측 전방으로 밀려나 위 사거리의 보도블록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걸쳐진 채로 멈추어 섰고, 탑승차량의 급제동 시작 장소부터 최종 정지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24m에 이른다(갑 제4호증).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각 기간별 입원 치료 병원 및 진단 병명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7).

 

3)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대학교 병원에서 도수정복술을 받은 것 외에도, @의료재단 성중앙병원(이하 '중앙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이던 2012. 7. 17. 2012. 8. 21.에도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갑 제9호증의 1, 2).

 

4) 망인은 위와 같이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때때로 통증이 완화되니 적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망인은 하나성심병원에서 치료받은 2012. 7. 6.부터 2012. 7. 16.까지 총 11일간 매일 디클로페낙베타디메칠아미노에탄올 성분의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그리고 성중앙병원에서 치료받은 2012. 7. 16.부터 2012. 10. 17.까지 총 94일 중 망인이 통증을 호소한 날이 대부분(76)이고, 통증을 호소한 날마다 동일한 성분의 진통제가 투여되었다. 그 후 망인은 G의원에서 치료받은 2012. 10. 17.부터 2013. 1. 11.까지 87일 중에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진통제를 투여받았는데, 특히 2012. 10. 17.부터 2013. 12. 10.까지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염산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는 '중증 및 중증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갑 제9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5) 한편, 망인에게는 2012. 12. 11.부터 2013. 1. 11.까지 디아제팜 성분의 약이 투여되었는데(다만, 위 기간 동안 염산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는 투여되지 않았다), 이는 신경증에서의 불안, 긴장,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갑 제12호증의 5, 갑 제13호증).

 

6) 망인은 2013. 1. 16. 기존에도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G의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바로 다음날인 2013. 1. 17. 새벽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 망인의 아들 H은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1. 17. 05:25경 부안경찰서에서 망인의 유족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망인은 당초 G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고통스럽다고 말하였고, 이에 전주21세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체력이 저하되어 마취를 할 수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망인이 다시 G의원으로 돌아왔으나, 위 병원의 의사는 망인에게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스스로도 '망인이 몸이 아파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자살한 것 같다'고 짐작하는 진술을 하였다(갑 제6호증의 7).

 

.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1) 망인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통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10조 제1항 제3), '재해'란 원칙적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에서 승용차 탑승자가 다친 경우''재해'에 해당하며(별표 2), '교통재해'에는 운행 중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가 포함된다(별표 3).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교통재해특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탑승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4조 제1항 제1), 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13), '재해' '교통재해'의 개념은 앞서 본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 내용들을 종합할 때, 망인이 며느리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던 중 우연히 위 탑승차량이 다른 차량에 충격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은 '교통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의미하는 '교통재해'는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사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망인이 승용차 내부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살한 이상,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는 물론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358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재해'는 망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주행이라는 용법에 따라 사용되던 중 우연히 다른 사람의 차량에 충격되어 망인이 불의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재해사망보험금' 및 탑승 중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은, '교통재해''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 쟁점

다만, 망인이 교통재해를 당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망인의 직접 사인은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생긴 '경부압박질식'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위 교통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로써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정도와 자신의 연령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당시 81세의 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ㆍ 정신적 손상과 고통이 수반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얼굴,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등 여러 부위에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 부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5개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투여받은 진통제 중에는 중증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도 있었다.

한편, 그러한 강력한 성분의 진통제 투여가 중지된 날 이후에는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가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약물들을 처방한 의사는 망인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망인은 장기가나 동안 입원했던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를 한 의사로부터 망인의 건강상태로는 수술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기존 병원으로 돌아온 후에도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옮길 것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는 망인이 재입원한 당일 위와 같이 자신의 병적 상태와 치료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망인의 자살 직후, 망인을 가까이에서 보필한 유족은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의심해 본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망인이 치료받는 동안의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진술할 정도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망인이 겪은 고통의 정도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 놓인 망인의 심적 상태를 짐작케 한다.

 

.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결국, 망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주보험 가입금액 2천만 원 × 지급률 250%) 교통재해특약약관에 따른 '탑승 중 사망보험금' 1억 원(= 교통재해특약 가입금액 1억 원 × 지급률 100%)의 합계 15천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일(보험금 청구 접수일인 2013. 5. 2.로부터 3일 이내) 다음날인 2013.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장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안경록 판사 오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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