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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55]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55]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10562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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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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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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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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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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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10562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갑이 을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병 병원 의료진이 갑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갑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병 병원 의료진이 갑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갑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갑이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을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 751조 제1, 민사소송법 제288/ [2] 민법 제750, 751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1402 판결(2006, 181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77294 판결

 

사 건

201810562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의료법인 B

피고, 피상고인

2. 학교법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421184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B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D병원 의료진이 멕소롱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투약 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 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부분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이 사건은 망인이 약 7시간의 시차를 두고 D병원에 두 번에 걸쳐 내원하였는데 2차 내원 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차 내원 시 D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망인이 2차 내원을 하였을 때와 관련하여, 원심은 D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닮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B이 망인, 원고 및 선정자 E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망인이 D병원에 2차 내원한 후 약 1시간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는데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닮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140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7729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약 22세의 남성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F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망인은 2011. 2. 18. 20:22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1차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활력징후, 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 D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토 치료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고 21:43 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2) 망인은 2011. 2. 19. 04:32 1차 내원 때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하였다. D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추가 투여하고 심호흡을 시키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5:50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 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D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집중 관찰(closed observation)을 실시하였다.

 

3) 응급실 당직의사 G07:45 망인의 혼수 상태를 보고 받고 07:55 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였다. 뇌 씨티(CT) 결과로도 망인에 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4) 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감정의인 H은 망인이 D병원에 2차 내원했을 때 바로 전해질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로 대사성산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망인에게 나타난 대사성산증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데다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감정의인 I, 망인에게 대사성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앞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고 B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D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 B에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선 정 자 명 단

 

1. A

 

2.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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