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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256297 보험금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7. 3. 29. 17:55경 목포시 소재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 쟁점의 정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는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 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망인은 자살 당시 만 29(1988. 1.)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인 2016. 4. 23.에도 원고에게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119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 망인은 위 자살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 4.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해 남우리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여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6. 4. 28. 시행한 우울증 검사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여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 망인은 총점 32점이었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6. 5. 27. 병원에서 외출하였다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받기도 하였다.

 

) 망인은 자살할 무렵 일주일에 4~5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3. 28. 22:00경부터 2017. 3. 29. 01:00경까지 음주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올 수 있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부렸다.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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