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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증 영양제등 정맥주사후 급사,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새벽 복통으로 병원응급실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항생제 영양제 등 정맥주사후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었고,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1
첨부파일0
조회수
978
내용

[장폐색증 영양제등 정맥주사후 급사,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새벽 복통으로 병원응급실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항생제 영양제 등 정맥주사후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었고,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


본 사례는 사망진단서 상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 아나필락시스 쇼크, 중간선행사인 : 장폐색으로 기재되어 다툼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치료병원에서 발행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기재되거나 사인불명이나 사인미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또는 부검까지 하여도 급사한 환자의 신체적인 질환원인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있어 현실성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인미상사건에서 경험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치료병원을 상대로한 사인규명이나 의료과실 즉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의료과실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망보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인규명이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하는 접근방법에 따라서 엉뚱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입니다.


장폐색증으로 항생제 세포테탄 정맥주사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01 ● 경과 개요 피해자(남, 60대)는 2월 20일 새벽, 복통으로 A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 2월 20일 9시 34분에 세포테탄(cefotetan, 주사제, 항생제) 2g 1회 정맥 투여 받음. 세포테탄 투여 4분 후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었고,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함. ● 이에 대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2월 20일 10시 30분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함.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 아나필락시스 쇼크, 중간선행사인 : 장폐색

02 ● 과거 병력 1월 24일 부작용이 발생한 날의 약 1개월 전 상복부 통증 및 오심, 구토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진단 하 세포테탄(총 7회) 등 약물을 투여 하며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특이 이상반응 없었음.

03 ● 의심 의약품 세포테탄(cefotetan, 주사제, 항생제)

04 ● 의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 세포 테탄 투여 4분 후 급격한 혈압 저하, 전체 얼굴과 양팔 홍조 및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진료의 소견 및 전문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05 ●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

① 시간적 관련성

● 세포테탄 투여 4분 후, 관련문헌에서 확인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임상증상 (혈압저하, 홍조, 구토, 복통)이 발생하여 의약품의 투여와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되는 점

② 근거문헌 등

● 세 포테탄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 가능성이 국내 허가사항 내 이상 반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전문가 의견

●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는 lgE 항체에 의해 매개되는 대표적인 제1형 과민반응 으로, 1개월 전 세포테탄 주사를 투여 받았을 때 약물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노출이 감작 과정으로 작용하여, 현 부작용 발생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의견 제시된 점

● 사 망 전 발생한 증상이 기저질환인 장폐색으로 인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일부 전문위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의심약물 투여 후 4분 만에 급격히 증세 악화되어 증상 발생 후 52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 증상인 피부증상, 심혈관증상, 호흡기증상, 소화기증상 4가지 모두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회 다수의 의견 및 진료의 소견이 일치하였음.

●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드물지 않게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 아나필락시 스 쇼크 발생 직후 에피네프린주사액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폐허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회 자문의견 제시된 점

▶ 종합의견 -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포테탄 사용으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06 ●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세포테탄 투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 중 사망한 본 사례에 대하여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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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포테탄의 국내 허가사항 상 이상반응 일부 발췌

4. 이상반응 1) 쇼크 : 드물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럼, 변의, 이명, 발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가려움, 발열 또한 드물게 두드러기, 홍반,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일반적 주의 2) 쇼크 등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히 문진하고 사전에 피부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크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처치준비를 해 두고 투여 후에도 환자를 안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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