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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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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 및 직업상 스트레스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8
첨부파일0
조회수
236
내용

[자해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 및 직업상 스트레스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058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 원고 B에게 4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10.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09. 3. 18. 피고와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인 2009. 3. 18.부터 2071. 3. 18.까지 사이에 '상해사망' 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 1,000만 원, 특약보험금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9. 26.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남문 부근 영내 산책로 숲속에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반론

 

원고들은, 망인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해사망에 따른 기본보험금 1,000만 원과 특약보험금 9,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1, 3, 4호 등의 고의,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고, 설령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 쟁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F생으로 1991. 12. 14.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장교로 복무하면서 2010. 12. 1. 중령으로 진급한 사실, 망인은 1993년 원고 A와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 B을 두었으나 2001년 무렵 집안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이혼과 재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04년 다시 재혼한 사실, 망인은 2004. 7. 23. 국군대전병원 정신과에서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정신분열(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20049월경까지 약물투여 등으로 증세가 호전된 사실, 망인은 2013. 12. 24. E 지휘통신참모처 계획총괄장교로 부임하여 가족인 원고들과 함께 영내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06:30~07:00경 출근하여 23:00~다음날 01:00경 퇴근하는 등 업무에 열중하였고, 상관들로부터도 업무능력이 뛰어난 장교로 인정받아 왔으나, 20147월경부터 이듬해에 이루어지는 진급 심사에 대한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로 두통 등을 호소한 사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8. 2.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평소보다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우며, 건망증과 함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CTMRI 상으로는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두통은 별로 호전되지 않은 사실, 그러자 망인의 상관인 G(대령)은 망인의 업무를 줄여주는 한편으로, 망인에게 진급 심사에 유리한 종전 보직을 그대로 맡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급 심사에도 유리한 보직(H 운영과장)으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자 망인은 만족감을 표시한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9. 26. 05:52경 관사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대 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였고, 이후 06:10경 관사로 갔다가 걸어서 나간 후 12:02경 관사에서 약 84미터 떨어진 E 영내 야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2:18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 발견 당시 망인의 사체에는 목 부위 왼쪽에 사망 원인이 된 절창(길이 8.7cm) 외에 주저흔 2(길이 0.7cm, 3cm), 오른쪽에 주저흔 5(길이 2.5cm, 2.6cm, 1.2cm, 0.8cm, 1.5cm) 등이 있었는데, 위 상처는 망인이 관사에서 가져간 과도(총길이 18.5cm, 칼날 길이 7.5cm)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한편 망인은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처인 원고 A와는 부모 생활비 지원, 집안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소 말다툼과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그로 인한 불화가 심하지는 않았고, 아들인 원고 B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컸던 사실,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망 전날부터 당일 아침 사이에 안방 화장대 서랍에 토지문서, 통장, 증여계약서 등을 넣어둔 것을 나중에 원고 A가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정신분열(의증)은 이미 10년 전에 치료로 호전되었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및 장교로서의 업무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계단에서 넘어진 후집중력 저하와 두통 등으로 힘들어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두통을 제외한 다른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9 망인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는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고, 이후에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급에도 유리한 보직을 맡을 예정이었으므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진급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망인은 자살을 앞두고 가족들이 발견하기 쉽도록 토지문서 등을 화장대에 넣어두는 등 미리 자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도 미리 집에서 과도를 준비하여 야산으로 갔고, 여러 번 주저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면책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한 사실이 없고, 만약 망인이 위 설명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상법 제732조의2 11), 7392) 등에 의하면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인데, 위 정신질환 등 면책약관은 고의가 아닌 정신질환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법 제6633)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732조의2 1항 및 제739조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고의 이외의 다른 면책사유를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 제14)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위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으로 자살을 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도록 규정한 위 면책약관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1) 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739(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66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6(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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