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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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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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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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사 건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00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나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와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나 공무상 요양비가 추가로 지급될 때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먼저 지급된 공무상 요양비나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나 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규정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군인연금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도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이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은 피해 공무원 등이 퇴직(전역)하거나 사망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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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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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민유숙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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