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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스트레스자살]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기차길에서 열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골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자살)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7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스트레스자살]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기차길에서 열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골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자살) 인정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5.13. 98가합52631
 
사고지점은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 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역 쪽으로 약 150m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었는데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보험자는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는 철로 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중 가운데 철로상에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위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자신이 위 철로 구역에 들어가 있음으로서 달리는 기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소외 망 성○○과 사이에 ()와 같은 내용의, 소외 성○○과 사이에 ()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소외 성○○는 위 성○○을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보험종목무배당 새무지개 슈퍼형 계약일1995. 4. 3.
보험기간1995. 4. 3. 2034. 4. 3. 보험료57,800
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금 2억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 보험종목비과세가계저축(기본형) 계약일1996. 10. 24.
보험기간1996. 10. 24. 2001. 10. 24. 보험료500,000
보험금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10,000만원과 보험기간동안의 적립금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 보험종목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 계약일1997. 10. 4.
보험기간1997. 10. 4. 2017. 10. 4. 보험료59,270
보험금휴일 열차교통사고사망시 금 6억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2)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성○○과 사이에 ()와 같은 내용의, 원고 하○○과 사이에 (), ()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 보험종목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 계약일1995. 7. 25.
보험기간1995. 7. 25. 2034. 7. 25. 보험료59,270
보험금교통재해사망금 1,395만원과 유족연금(279만원×10) 및 기납일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 보험종목무배당그랑프리 계약일1996. 5. 18.
보험기간1996. 5. 18. ~ 2044. 5. 18. 보험료44,400
보험금휴일교통재해사망금 21,000만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하○○
() 보험종목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 계약일1997. 8. 4.
보험기간1997. 8. 4. 2017. 8. 4. 보험료26,900
보험금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시 금 1억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사망시 하○○
. 이사건 사고의 경위
○○은 위 각 보험기간 내로서 휴일인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목포발 서울행 9252호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 부분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지점은 상행선 2,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 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역 쪽으로 약 150m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서쪽으로는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이, 동쪽으로는 풍림건설의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분 곳이었는데 ○○역에서 위공사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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