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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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스트레스자살]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기차길에서 열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골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자살) 인정여부
- 작성일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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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스트레스자살]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기차길에서 열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골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자살) 인정여부
◇ 서울지방법원 1999.5.13. 98가합52631
사고지점은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 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역 쪽으로 약 150m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었는데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보험자는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는 철로 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중 가운데 철로상에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위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자신이 위 철로 구역에 들어가 있음으로서 달리는 기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소외 망 성○○과 사이에 (가)와 같은 내용의, 소외 성○○과 사이에 (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소외 성○○는 위 성○○을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다)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가) 보험종목:무배당 새무지개 슈퍼형 계약일:1995. 4. 3.
보험기간:1995. 4. 3. ~ 2034. 4. 3. 보험료:월 57,800원
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금 2억원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나) 보험종목:비과세가계저축(기본형) 계약일:1996. 10. 24.
보험기간:1996. 10. 24. ~ 2001. 10. 24. 보험료:월 500,000원
보험금: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10,000만원과 보험기간동안의 적립금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다) 보험종목: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 계약일:1997. 10. 4.
보험기간:1997. 10. 4. ~ 2017. 10. 4. 보험료:월 59,270원
보험금:휴일 열차교통사고사망시 금 6억원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2)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성○○과 사이에 (가)와 같은 내용의, 원고 하○○과 사이에 (나), (다)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가) 보험종목: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 계약일:1995. 7. 25.
보험기간:1995. 7. 25. ~ 2034. 7. 25. 보험료:월 59,270원
보험금:교통재해사망금 1,395만원과 유족연금(279만원×10회) 및 기납일 보험료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상속인
(나) 보험종목:무배당그랑프리 계약일:1996. 5. 18.
보험기간:1996. 5. 18. ~ 2044. 5. 18. 보험료:월 44,400원
보험금:휴일교통재해사망금 2억 1,000만원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하○○
(다) 보험종목: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 계약일:1997. 8. 4.
보험기간:1997. 8. 4. ~ 2017. 8. 4. 보험료:월 26,900원
보험금: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시 금 1억원
피보험자:성○○
보험수익자:사망시 하○○
나. 이사건 사고의 경위
성○○은 위 각 보험기간 내로서 휴일인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 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목포발 서울행 9252호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 부분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지점은 상행선 2개,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 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역 쪽으로 약 150m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서쪽으로는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이, 동쪽으로는 풍림건설의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분 곳이었는데 ○○역에서 위공사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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