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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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고혈압 재해보험금]페인트칠하다가 추락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복시 구음장애 등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주장한 사건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진술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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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고혈압 재해보험금]페인트칠하다가 추락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복시 구음장애 등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주장한 사건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진술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5.21. 98가합9809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욕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신나를 흡입하여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교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수익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보험수익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증언인 점, 진단서 등의 기재도 의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그 가족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119구급일지 역시 119구급대의 호송과정에서 보험수익자 또는 그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재해사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1995. 8. 8. 피고 ○○과 사이에 직장인보장보험 3배형보험계약을, ② 1994. 11. 22. 피고 ○○과 사이에 안전설계보험계약을, ③ 1996. 8. 20. 피고 ○○와 사이에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계약을 각 보험약관에 따라 각 체결한다.
나. 피고 ○○과 피고 ○○의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 별표 장해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 ○○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각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른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보험계약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한 다음, 다시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한 교통사고나 약물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화재 및 화염,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를 분류하고 있으며, 과로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등은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별표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증세별로 장해의 등급을 제1급으로부터 제6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보험가입 후인 1997. 10. 9. 머리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급성뇌교출혈의 진단을 받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한 좌측편마비(부전마비) 및 운동실조로 말미암아 부축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 경미한 구음장애, 이명 증세를 보이는 등의 장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7. 10. 9.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가 욕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신나를 흡입하여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위와 같은 뇌교출혈을 일으키게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장해도 위 뇌교출혈로 인한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피고들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약물 및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이나 불의의 추락 등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들의 약관에서 정하는 제2급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된 위 뇌교출혈은 재해를 그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증 등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의 발생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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