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교통사고 입원중 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치료중 신발을 벗어놓고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
- 작성일
- 2018.03.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321
[교통사고 입원중 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치료중 신발을 벗어놓고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
◇ 서울지방법원 1999. 2. 3. 99카기68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병실에서 성인비디오를 시청하다가 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 나와 승용차에서 트레이닝복과 가죽 점퍼를 꺼내 입고 면장갑을 낀 후, 그 병원 옆에 있는 LG주유소를 지나 높이 2.1m의 주요소 담장 위로 올라가 여관 외벽까지 약 1.2m를 진행하여 여관 외벽과 주유소 담장 사이 폭 1.1m의 시멘트 바닥으로 내려와 구두를 벗어 놓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발이 바닥에 있는 높이 30cm의 시멘트 턱에 걸리면서 상체가 먼저 추락하여 여관뒷뜰쪽 아래 2m 지점에 있는 기름 탱크 바깥족 모서리에 두 정부를 부딪히고 그로부터 약 2.3m 아래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위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신발을 벗어놓은 점, 높이 4.8m의 담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이 사건의 경위
가. 소외 망 임○○(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임○○은 피보험자를 위 임○○으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망인은 1998. 1. 12. 04: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수원 권선구 ○○동 ○의 ○에 있는 ○○○ 여관 뒷뜰에서 추락에 의한 중증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모(母)인 피고만이 있다.
라. 위 각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 사망과 달리 “재해 사망 보험금”(각 보험 계약의 재해 사망 보험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제1 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은 “추락”과 “의도 미확인 사건”을, 제2, 3 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은 “불의의 추락”과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를 각 “재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한편, 위 각 보험 약관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