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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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뇌출혈사망 고혈압 성인병보험금]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급사하고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추정되는 경우 성인병보험금 성인병 확정진단 인정여부
- 작성일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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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창원 지방법원 1998. 12. 29. 98나9100
시체검안서 직접사인란에 뇌출혈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에 따른 성인병의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소외 망 임○○(1965. ○. ○.생)은 1998. 3. 27.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원고가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임○○은 1995.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나이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경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별지 사망시 보장내용의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인 임○○의 사망시 그 사망유형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임○○의 상속인에게 보험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임○○이 피고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합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임○○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뇌출혈은 성인병에 해당하며, 임○○이 사망한 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사망시 보장내용 중 성인병사망 항목의 적용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인 금 20,000,000원의 10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지급받은 위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 2,000,000원 및 임○○이 원고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임○○은 집에서 돌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하였고, 1998. 3. 27. 임○○의 시체를 검안한 복음내외과의원 의사 박○○은 시체의 비부근처의 출혈흔적과 비부 내의 혈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입회한 임○○의 가족으로부터 사망전에 임○○이 고혈압치료의 병력이 있는 말을 들었던 데다가 위 시체에 아무런 외상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임○○의 직접사인란에 뇌출혈 추정으로,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란에 고혈압 의진으로 각 기재하였다.
(2) 임○○이 사망한 다음날인 1998. 3. 28. 임○○의 시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 박○○는 임○○의 직접사인, 중간 선생사인 및 선행사인란에 각 미상으로 기재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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