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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말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삭고 익사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를 주 종피보험자 구분없이 사망시기 선후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액수을 달리정한 경우 동시사망의 경우 약관상 지급금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4
첨부파일0
조회수
378
내용

[주말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삭고 익사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를 주 종피보험자 구분없이 사망시기 선후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액수을 달리정한 경우 동시사망의 경우 약관상 지급금액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98가합70264

 

피보험자의 주말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를 주피보험자의 경우와 종피보험자의 경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의 사망시기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선사망 보험금의 액수를 15천만원, 후사망 보험금의 액수를 9,000만원으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며, 종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사망 시기의 선후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위 보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주종피보험자들의 위 동시사망으로 인한 주말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는 선사망 보험금과 후사망 보험금의 합계액인 24,00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되는 사실

  (1) 소외 한○○, ○○ 등은 1995. 5. 23.부터 1997. 3. 5.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위 소외인들의 사망시 그 법정상속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1997. 3. 16. 일요일 0620경 서울 ○ ○○호 개인택시에 자신의 처인 박○○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220 소재 편도 1차선인 45번 국도상을 검문소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지점에 이르러 굴곡이 시작되는 부분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북한강으로 추락하였고, ○○, ○○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새생활암보험, 멋진 인생보험, 에스무지개보험 등, 우체국의 다보장보험 2, 알뜰적립보험 3건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659조 또는 별지 기재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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