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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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 부제소합의]암진단후 교통사고로 교각을 충돌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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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 부제소합의]암진단후 교통사고로 교각을 충돌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 2001. 8. 22. 선고 2000나7876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보험수익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교통사고로 휴일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음을 전해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할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평일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자는 설득을 듣고 평일재해사망보험금에 합의한 후 합의각서에 스스로 서명하였고, 보험금청구서에도 서명 후 보험금을 모두 직접 수령한 사실등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제소합의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밝혀질 경우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합의가 현저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2, 4, 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1, 4, 5, 6, 1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허○○은 1998. 5. 7. 피고회사와 주피보험자를 허○○ 본인, 보험기간을 2018. 5. 7.까지로 하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주피보험자인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법정상속인들에게 토요일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에는 200,000,000원, 평일에는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8. 5. 1. 보험료 55,5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위 허○○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휴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인 1998. 6. 4. 22:05경 그 소유의 경북 8○거○○○○호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량난간을 들이받고 강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장○○은 위 허□□의 배우자이고, 원고 허○○, 허△△은 위 허□□의 아들들이다.
다. 원고 장○○은 1998. 7. 24. 위 허□□의 사망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위 허□□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의 이의도 하지 않기로 피고 회사와 합의하고, 1998. 7. 29. 위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원고들이 위 합의에 응함으로써 지급받은 보험금은 100,000,000원인데 휴일 사고의 경우 원칙적인 보험금이 200,000,000원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앞에서 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 장○○의 경솔, 궁박,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 6, 7호증의 1 내지 2,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안동시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허□□이 피고 회사에 납입한 급부인 보험료는 55,500원인 사실, 소외 허□□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위 허□□은 1993. 4. 12. 안동의료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1996. 10. 2.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의 확진을 받은 후에는 위 의료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전혀 내원하지 않은 사실, 위 허□□은 1998. 5. 1. 처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납입한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1998. 6. 4.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허□□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험금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장○○은 피고 구○○으로부터 위 허□□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허○○이 교통사고로 휴일에 사망할 경우 200,000,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허□□의 사망이 자살로 밝혀지면 20,000,000원의 보험금 밖에 수령할 수 없음을 전해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 장○○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문○○로부터 위 허□□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의 평일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100,000,000원이고 위 허□□이 사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과 같은 휴일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200,000,000원 이지만 위 허□□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위 허□□이 평일에 사고가 나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100,000,000원에 합의하자는 설득을 듣고 평일 교통재해 발생시의 보험금인 100,000,000원에 합의한 후 합의 각서에 스스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무인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원고 장○○ 본인이 100,000,000원의 보험금 청구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보험금 100,000,000원을 모두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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