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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LPG차량]승합차량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엎드린 자세로 소사된 채 발견되었는데, 위 차량은 LPG 가스 차량으로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추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44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LPG차량]승합차량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엎드린 자세로 소사된 채 발견되었는데, 위 차량은 LPG 가스 차량으로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추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4. 16. 선고 2001가합74402
 
당해 보험계약상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그 해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에 관한 정의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 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망장소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여 와서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을 종료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차량탑승중 교통사고교통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망 최○○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 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 바, 그 각 보험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연금보험(이하 1보험이라 한다)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시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위 보험 약관 제24조에 의하면 그 보험금 수령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일시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이 되는 바, 2001. 7. 24. 기준 위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일시금은 제1회 연금 3,600,000원과 나머지 19회 연금 일시지급금 37,517,621원을 합한 41,117,621원이다.
(3) 한편 △△상해보험(이하 2보험이라 한다) 약관 제10조에서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를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장보험(이하 3보험이라 한다) 약관의 별표4 교통재해 분류표에 의하면 제1항 나호에서 위 보험에서의 교통재해의 정의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고의 발생
위 망 최○○2000. 12. 10. 일요일 19:48경 강릉시 연곡면 ○○리 소재 ○○천변 둑 공터에서 강원 ○○○○○○호 카렌스 승합차량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엎드린 자세로 소사된 채 발견되었는데, 위 차량은 LPG 가스 차량으로서 위 최○○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차량 연료인 가스가 엔진실 기화기 부분에서 차량 내로 유입되어 폭발을 일으킨 결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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