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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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상해사망보험금]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규사, 니켈과 크롬이고 이러한 물질에 의한 폐암발생의 잠복기간, 폐암 등의 사인이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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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상해사망보험금]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규사, 니켈과 크롬이고 이러한 물질에 의한 폐암발생의 잠복기간,
폐암 등의 사인이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930
창원지방법원 2000. 8. 24. 선고, 2000나1666
망인이 작업장에서 취급했던 물질 중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규사, 니켈과 크롬이고 이러한 물질에 의한 폐암발생의 잠복기간은 노출된 후 짧게는 9년, 일반적으로는 15~2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7여년의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의 노출력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노출된 물질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인데, 사실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사망을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별표 2가 재해로 인정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에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위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서 제외하지만,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망 문○○은 1990. 12. 18. ○○시 ○○구 ○○읍 ○○리 50의 2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사상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7. 5. 21. 마산 ○○병원으로부터 결핵성 척추염(의증), 전이성 척추종양(의증)의 진단을 받고 다음 달인 6. 30. 위 회사를 퇴직한 후 요양가료 중에 그 해 9. 17.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 폐암 및 복강․척추․골전이, 전신쇠약,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사상반에서 베이비 그라인더(소형 연삭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형틀제거, 탈사작업, 불필요 부분의 절단, 연마, 쇼트작업 및 페인트칠을 하는 도색작업을 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위 작업장의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먼지, 쇳가루, 화공약품에 의한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다.
다. 위 망인은 1997. 5. 위 ○○병원의 진단을 받기 약 20년전에 폐결핵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위 회사에의 취업초기에는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망하기 전 평소 하루 한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라. 피고는 1987. 3. 12.경 위 망인과 피보험자를 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료는 월 10,330원, 보험기간은 계약후 20년으로 하는 개인형 동방무지개생명보험(이하 사건보험이라고만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이 사건 보험약관 및 보험상품보장내용 조회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별표 2의 분류항목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4,800,000원의 사망보험금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고도 장해시에는 24,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위 분류항목에서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한 사고나 약물, 의약품,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추락, 화재, 화염,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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