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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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교통사고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승용차로 정차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충돌직후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작성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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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교통사고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승용차로 정차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충돌직후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1. 3. 8. 선고, 2000나5901
망인이 사고 당시 승용차를 매우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 동승자들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 물적 피해가 아주 경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당해 교통사고를 약관상의 ‘경미한 외부요인’ 으로 판단하여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중간선행 사인은 심혈관장애, 선행 사인은 고혈압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위 교통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상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평소 고혈압이 있던 망인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내지 9호,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4의 1내지 5의 기재, 원심 증인 엄○○의 증언,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과 그 남편인 소외 망 김○○은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여섯 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들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인 김○○이 사망하는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들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이하 재해 사망이라고 한다)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하 일반 사망이라고 한다)를 나누어 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일반 사망에 대한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고액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무배당 21C 대형보장안전보험’은 재해 사망을 다시 구분하여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이 그 외의 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금보다 고액으로 되어 있으며,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은 일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없이 교통재해 사망과 그 외의 재해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 보험계약들의 약관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해 분류표에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나. 김○○은 위 보험계약들의 계약기간 중인 1998. 11. 2. 10:00경 ○○시 ○○구 ○○동 ○○○○아파트 상가 앞 내리막길을 경기×투××××호 무쏘 승용차에 소외 임○○, 권○○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경기×오×××× 포텐샤 승용차의 뒷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 충돌 무렵 김○○은 정신을 잃었고 곧이어 ○○소방서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도중 사망하였다.
..........위 사고 당시 김○○은 무쏘 승용차를 매우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위 사고로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엄○○, 이○○과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김○○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김○○도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며, 포텐샤 승용차는 미등갓에 일부 금이 가고 뒷범퍼에 폭 1.5cm 정도의 찍힌 흔적이 발생하는 피해가 생겼을 뿐 다른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 김○○은 1996. 12. 24. ○○시 ○○구 ○○동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사고 발생 직전인 1998. 10. 29. 위 내과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90/140mmHg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사실, 김○○의 사체를 검사한 의사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중간선행 사인은 심혈관장애, 선행 사인은 고혈압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의 사망원인이 위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위 교통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 약관조항상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평소 고혈압이 있던 김○○이 위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의 사망을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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