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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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부부싸움중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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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부부싸움중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판결
□ 기본적으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개념인 반면 ‘자살’인지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양자는 다른 성격의 것이며, 동 보험약관 별표의 재해분류표에 의해서도 재해와 자살은 그 항목자체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해’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동 약관 면책규정상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① 1999. 11. 20. 별지목록 기재 1.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Ⅱ)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0. 10. 27. 별지목록 기재 2. 21세기○○○○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보험계약약관 제9조 (1) 1.단서, 제2보험계약약관 제17조 (1) 1.단서)’,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보험계약약관 제17조 (1) 1.단서)’고 규정되어 있다.
(3) 제1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제2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재해사망유족연금(보험금)으로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5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유족연금(보험금)으로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3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4) 제1, 2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명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윤○○는 2003. 10. 31. 22:21경 평택시 ○○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피고가 사업상 보증인이 필요하여 처가인 망인의 친정에 보증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후 망인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고 이에 망인도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망인의 멱살을 잡은 채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망인을 베란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그들 사이의 자녀들이 망인의 양쪽 다리를 잡고 울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처가에 전화를 하기 위하여 베란다를 떠나 거실 쪽으로 갔는데 그 무렵 망인이 갑자기 베란다 난간(높이 117cm 정도) 밖으로 뛰어 내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3. 11. 13.경 단순자살로 수사종결되었다.)
1. 보험종류 :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Ⅱ)
증권번호 : 199111273×××
계약일자 : 1999. 11. 20
계약자 : 윤○○
주피보험자 : 윤○○
입원․장해시 수익자 : 윤○○
만기시 수익자 : 윤○○
사망시 수익자 : 박○○
보험가입액 : 주계약 금 20,000,000원
탑승재해특약 금 10,000,000원
재해입원특약 금 10,000,000원
재해치료비특약 금 10,000,000원
2. 보험종류 : ○○○○○연금보험
증권번호 : 200104205×××
계약일자 : 2000. 10. 27
계약자 : 윤○○
주피보험자 : 윤○○
입원․장해시 수익자 : 윤○○
만기시 수익자 : 윤○○
사망시 수익자 : 박○○
보험가입액 : 주계약 금 36,000,000원
휴일보장특약 금 10,000,000원
입원특약 금 20,000,000원
배우자연금특약 금 10,000,000원
응급치료비특약 금 10,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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