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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기왕증 급성심근경색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및 고지혈증의 가족력, 비만증 ]축구경기 후 휴식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347
내용

[기왕증 급성심근경색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및 고지혈증의 가족력, 비만증 ]축구경기 후 휴식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812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5. 선고 2003가합82827 판결


축구경기 도중에는 몸의 이상증세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다가 경기 종료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심근경색 증세를 보인 사실, ○○은 사고당시 만46세였고, 사고무렵 비만도 130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시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5년간 흡연을 하여왔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23으로 고지혈증에 해당하며, 사고무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사고후 혈관조형술을 실시한 경과 원고의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가 완전히 막혀 심근괴사가 진행중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5 내지 9, 37,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체결(이 사건과 관계없는 보장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아래의 보험계약 약 2개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고 한다)

(1) 원고는 1998. 3. 7.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

-보장내용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 중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매월 금 1,000,000원씩 10년간 지급(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 지급),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씩(1회당 120일 한도) 지급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 시행)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재해분류표(이하 재해분류표'라 약칭한다)상의 32개 항목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청장은 2002. 9. 27.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내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외 20

-보험기간 : 2002. 9. 28. 00:00부터 2002. 9. 29. 24:00까지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약관 제6(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별표상의 후유장애 1급에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1인당 금 30,000,000, 의료비보험금으로 피보험자 1인당 금 1,500,000원을 한도로 의료실비(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지급

위 보험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생긴 손해를 들고 있다.

.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서울시 ○○구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인바, 2002. 9. 28. 서울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6○○시장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구청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09:00부터 시작된 ○○○구청과의 경기에 출전하여 20분간의 전반전을 마치고 10:00부터 개최되는 개회식에 참여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10:20경 가슴과 속이 답답함을 느끼고 위 행사를 위해 파견나온 ○○구청 보건소 소속간호사로부터 소화제를 받아 이를 복용하고 잠시 안정을 취하던 중, 10:4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장애 상태에 빠졌다.

(2) 이에 위 간호사가 원고에게 기도유지,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한 후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보건소 구급차량에 싣고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가호흡 및 정상적인 심박동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 병원은 30분간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 제세동기를 8회 시행하여 미약하게나마 자가 심박동을 회복시킨 후,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심전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이유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자, 심혈관 조영검사 및 혈관성형술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서울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서울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가 100% 막혀 심근괴사가 진행중임을 발견하고 혈류 재개통을 위하여 풍선도자를 이용한 관상동맥 확장시술을 하였고, 위 수술 후에도 약 45%의 잔여협착이 남아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 원고의 장해

원고는 위 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어 현재 혼수상태, 사지마비 등의 식물인간 상태인바, 이는 피고 ○○생명의 위 보험계약상의 제1급 장해, 피고 제일화재의 위 보험계약상의 후유장애 1급에 해당한다.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에는 몸의 이상증세나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다가 경기 종료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심근경색 증세를 보인 사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인데, 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 220 이상의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및 고지혈증의 가족력, 비만증 등이 그 원인으로,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인 경우에 특히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나 동맥이 50%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사전 진단이 어렵고 언덕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는 등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56년생으로 사고 당시 만46세였고, 사고 무렵 신장 165cm, 체중 74kg으로 비만도 130(110까지가 정상임)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시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5년간 흡연을 하여 왔고, 콜레스테롤을 수치가 223으로 고지혈증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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