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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과음 비아그리 성교중사망 경미한외부요인 관상동맥질환 급성심장사 돌연사]과음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하였다면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과음 비아그리 성교중사망 관상동맥질환 경미한외부요인 급성심장사 돌연사]과음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하였다면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5.12. 선고 20064328(병합)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험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처 원고 하○○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연금보험약관 제8조 제1, 무배당○○○교통 상해보험약관 제14조 제1, 무배당○○○○○보험약관 제11, 무배당○○○보장 보험약관 제2조 제1항 제2)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약정보험금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각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각 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02. 5. 24. 24:00경 경남 ○○○○리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친구 4, 주점종업원 강○○과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02. 5. 25. 토요일 02:30경 근처의 ○○○ 여관 314호실에 강○○과 같이 들어갔으나 같은 날 14:55경 여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참조).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한 부검(조직검사)결과, 망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좌전하행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및 우관상동맥의 경화가, 좌심실벽에는 부분적으로 진구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근내 섬유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점, 망인을 부검한 의사(○○)는 망인은 당시 경미한 외부요인만으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정도로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부검을 마친 뒤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망인과 같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기 쉬운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데에는 보통 격동, 심신 흥분(음주, 성교 등), 기후의 격변 등의 간접적인 유인이 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유인은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부학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이 사건과 같은 심장성 돌연사의 가장 직접적인 주원인이고 그 대부분(80%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한편 부검 결과 당시 망인이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령 원고를 주장과 같이 당시 망인의 비아그라 복용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사건은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부검결과 비아그라성분이 추출되지 않고 음주수치 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질환이 심한상태였던점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경미한 외부요인이 사망의 유발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결은 경미한 외부요인이라하더라도 사망의 유발요인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결이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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