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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 재해사망보험금]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피보험자가 그라목손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 내었으나 흡수된 독성에 의해 사망하였다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3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농약중독 재해사망보험금]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피보험자가 그라목손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 내었으나 흡수된 독성에 의해 사망하였다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1. 21. 선고, 2005가단34387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중독이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연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초사실

. 피고의 처인 김○○1999. 10.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자신, 사망시 수익자 피고, 재해사망특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5. 7. 7. 16:45경 고양시 ○○○○○○○-○○ 소재 ○○병원에서 그라목손 중독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2조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별표1(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3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별표1(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분류항복 제23호로,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을 들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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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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