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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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 및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 적용]1998. 12. 11. 개정된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 장해등급분류표도 소급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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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 및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 적용]1998. 12. 11. 개정된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 장해등급분류표도 소급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 1187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 34607 판결
□ 개정된 상품관리 규정이 1998.12.12.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변경한 때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위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보험약관 중 1999. 2.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한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일자 및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일 뿐, 장해등급분류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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