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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사망 기왕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평소 심장이 좋지않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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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사망 기왕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평소 심장이 좋지않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6가합87250 판결
□ 평소 심장이 좋지않던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심장에 이상이 와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에 이르렀거나 교통사고 후 충격으로 말미암아 심장에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보험계약의 약관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의 의미에 대하여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고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06. 6. 24. 16:05경 망인 소유의 04구☓☓☓☓호 〇〇〇 승용차를 운전하고 〇〇구 〇〇동 ☓☓☓ 〇〇〇길 〇〇야구장 앞 노상을 〇〇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〇〇병원(이하 ‘〇〇〇〇병원’이라 한다)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금지위반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타고 진행하다가 재차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인천 35머☓☓☓☓호 △△△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〇〇〇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인 2006. 6. 24. 16:20경 사망하였다.
.........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06. 6. 24. 16:12경 사고 현장에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입술청색증(입술 등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증세는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않은 환원 헤모글로빈의 양이 혈액 100mg당 5mg 이상으로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혈중 산소 농도의 저하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을 뜻하며, 심폐질환 증세의 하나로 위독한 질환의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을 보이고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구급대 도착 이전에 이미 현장에 있던 일반주민이 심폐기능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CPR)을 실시하였고, 구급대 역시 심폐기능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을 〇〇〇〇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후송도중인 16:20경 사망한 점, ②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로서 “1. 병사, 2. 외인사 가. 교통사고, 나. 불의의 중독, 다. 불의의 추락, 라. 불의의 익사, 마. 자살, 바. 타살, 사. 기타 사고사, 3. 기타 및 불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〇〇〇〇병원 의사 김〇〇은 “3. 기타 및 불상”에 해당한다고 검안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망인에게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고 외상으로 인한 신체손상의 증거가 없었던 점, 망인이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차량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외인사로 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법의학과 감정인 이〇〇는 사인(死因)에 대하여 “㉮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고, 심근의 비후 소견을 보고, 관상동맥에서 석회화 및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 비후 및 국소적인 간질 섬유화 소견을 보는 점, ㉯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는 등 급성사 또는 심장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 기타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검사소견상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 사건개요 등을 고려할 때, 본시(本屍)에서 심장병변(심비대, 관상동맥경화 등)을 제외하고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또는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함. 따라서 본시의 사인은 급성심장사(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생각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사건개요상 본 변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었으나 부검소견상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한다”고 한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은 약 1,771,000원이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유〇〇, 유△△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상 등의 경상을 입은 점, ⑤ 망인은 1998. 2. 9.에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1998. 11. 9.에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1999. 8. 26.에는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투약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6. 10.경부터 2005. 6.경까지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 8.경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대동맥활 증후군(만성 염증질환으로 주로 대동맥과 대동맥에서 분지되어 나오는 큰 동맥들에 염증이 생기며, 쇄골하동맥, 신장동맥, 경동맥, 상행 대동맥이 주로 영향을 받는다. 1908년 일본인 안과 의사 다까야수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어 “다까야수 동맥염”으로도 불리고 있다. 큰 동맥이 좁아지며, 심장 안의 대동맥 판막에 염증이 생겨 혈액이 역류될 수 있다.)으로 정기적으로 투약받아 온 점 등......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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