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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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험가입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이전에 정신박약 3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이후에 발달장애 1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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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험가입 후유장해보험금]보험가입이전에 정신박약 3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이후에 발달장애 1급의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5.12. 선고 2008가합2572 판결
□ 피보험자(1990년생)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1997.2.19)하고 난 이후인 2007.10.30. 발달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① 피보험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1996.5.8. 정신박약 3급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위 진단을 받은 후 약 2년 뒤에 1998.12.21. 정신도착질환, 정신박약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05.8.29.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③ (치료 기록 중략) ④ 최초 정신박약 3급의 진단을 받은 때부터 발달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자연적인 경과이외에는 정신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정신지체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발달장애와 구별되는 별도의 장애라고 볼 수 없거나 발달장애보다 중증의 장애로 보기도 하고, 18세 이전의 발달시기에 진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 발달장애로 확진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원고 주장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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