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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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그라피를 통해 유방부분 검사를 받은 당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맘모그라피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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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그라피를 통해 유방부분 검사를 받은 당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맘모그라피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10.4.15. 선고, 2009나17637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9.10.27. 선고, 2009가단1488 판결
□ 피고가 2008.5.31. 12:10경 건강검진을 받았으면서도(특히,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20%의 비용을 부담함),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건강검진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불과 4시간여 만에 2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측 상담원에게 3개월 전 타박상으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부모의 가족력을 알린 점 그리고 피고는 20년 전부터 우측 유방에 촉진이 가능한 덩어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데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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