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내용
고지의무 위반 사유인 갑상선낭종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0.10.1. 선고, 2009가단85745 판결
□ 해당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진료의 및 수술의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견된 낭종이 갑상선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낭종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갑상선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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