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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526
내용

[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0.8.19. 선고, 201010909 판결


이 사건 입원 및 수술은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원고의 관절치료를 위한 것인 점, 담당의사가 말한 적정 입원일수인 2주가 지난후에 원고의 상태가 즉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후 심한 통증이 있었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입원기간중 관절질환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다다는 사정만으로는 2주를 초과한 입원기간이 관절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50일간의 입원은 관절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질병입원급여금, 요양급여금, 간병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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