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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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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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보험금]피보험자가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50일간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하여 특정질병인 관절염의 적정입원기간은 2주라는 의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50일간의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0.8.19. 선고, 2010나10909 판결
□ 이 사건 입원 및 수술은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원고의 관절치료를 위한 것인 점, 담당의사가 말한 적정 입원일수인 2주가 지난후에 원고의 상태가 즉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후 심한 통증이 있었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입원기간중 관절질환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다다는 사정만으로는 2주를 초과한 입원기간이 관절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50일간의 입원은 관절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질병입원급여금, 요양급여금, 간병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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