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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재해보험금 기왕증]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발병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감정된 경우 교통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교통상해재해보험금 기왕증]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발병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감정된 경우 교통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54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10가합617 판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발병 등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입은 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척추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흉추 부분의 수술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를 떠나 원고의 발병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으로 가공한 외부적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발병에 있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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