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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6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재해공제금][공2011상,1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공제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을 지급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공제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위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를 공제사고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러한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면책제한조항은 자살 또는 자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 또는 자해에 공제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공2010하, 18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피고, 상고인】천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대전고법 2010. 5. 20. 선고 2010나1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주된 피공제자를 원고로, 종된 피공제자를 그 처인 소외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제약관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피공제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한다) 또는 교통재해 외의 재해(이하 ‘일반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1급 및 2급의 신체장해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2008. 11. 19.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우발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해연금 지급사유인 공제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 또는 자해한 경우라면 이를 특별히 공제사고에 포함시켜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1급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위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약관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해한 경우를 특별히 공제사고에 포함시켜 공제금 지급사유로 보고 있는 점,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제약관에 자살의 경우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된 보장내용은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에 지급받는 공제금을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으로 믿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공제금의 종류를 만기축하금, 장해연금, 장해급여금, 유족위로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사유를 장해연금의 경우(제2호)는 ‘피공제자가 교통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1급 및 2급의 신체장해가 되었을 때’로, 유족위로금의 경우(제4호)는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재해 외의 원인으로 1급의 신체장해가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재해의 종류와 장해의 급수에 따라 각기 달리 책정된 연금을 10회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의 경우에는 교통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은 물론 재해 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1급장해에 대하여도 각각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공제계약 상품요약서에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재해사고뿐만 아니라 재해 외의 공제사고(사망 및 1급장해)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지하던 이 사건 공제증권에도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장내용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규정하면서 그 분류표에서는 ‘목맴에 의한 의도적 자해’ 등을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제약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뿐만 아니라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도 공제금 지급사유인 공제사고에 포함시켜 전자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을, 후자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재해분류표의 규정에서 보듯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공제약관은 제15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를 공제사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그 단서 후단(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그러한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자살 또는 자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 또는 자해에 공제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위와 같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상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경우 지급되는 공제금은 유족위로금밖에 없는데도,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살 또는 자해에 의한 공제사고가 면책기간(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심과 같이 그 공제금의 종류가 유족위로금이 아닌 장해연금으로 달라진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각 공제금의 지급액수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자인 원고에게는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불공정·불합리하다. 또한 원심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1급장해가 된 경우에는 일반재해의 장해연금으로 1억 원(1,000만 원씩 10회)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피공제자가 그와 같은 자살로 인하여 바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발생을 전제로 하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여지는 없고 단지 500만 원에 기납입공제료를 더한 유족위로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역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유족위로금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일반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출처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재해공제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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