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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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444
내용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2012가단23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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