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4.01.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판시사항】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 소외인과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의 피보험자를 각 피고로 하고 특약에 관한 보험기간은 80세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10. 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2003. 5. 15. 피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6. 1. 11. 자신이 2004. 10. 23.경 야유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별개의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현재의 장해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