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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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 작성일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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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0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공2003하, 144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공2005상,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홍명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26. 선고 2010나23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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