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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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을 보험계약자로,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 [3]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 [4]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공2005하, 1421) /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공2000상, 68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 /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공2000상, 6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9. 선고 2007나1107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과 처인 소외 1은 2002. 7.부터 2002. 10.까지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소외 1의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이 받는 보험료 합계가 9억 1,500만 원이고, 월 보험료가 약 46만 원이었던 사실, 원고 1은 소외 1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2002. 10. 하순경 소외 2에게 뺑소니 사고를 위장하여 소외 1을 살해하여 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면서 살인교사를 하였으나 소외 2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라 한다)에 가입하였던 5개의 보험은 그 이후인 2003. 2.경부터 2004. 1.경까지 보험료 연체로 모두 실효되었으며, 원고 1은 그 후 살인교사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1과 소외 1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을 2003. 6. 18. 연체보험료 2,926,392원을 납입하여 부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을 추가 가입하거나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 2004. 2.경에는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8개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소외 1의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이 받는 보험료 합계는 1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월 보험료가 약 8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추가 체결이나 부활 당시 원고 1은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1과 소외 1은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1은 약초채취를 통해 부정기적 수입을 얻는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소외 1은 폐품수집상에 근무하면서 월 9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원고 1과 소외 1이 함께 피보험자인 1개의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계약은 모두 소외 1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었고,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은 비록 소외 1이 보험계약자 명의인이지만 그 계약 체결이나 부활은 원고 1이 주도하였으며 소외 1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자필서명만을 한 사실, 특히 원고 1은 2004. 2.초경 피고 동부화재, 제일화재에 대하여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었던 보험의 부활 여부를 문의한 후, 2004. 2. 5. 피고 동부화재에 대하여는 연체보험료 합계 53만여 원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2개의 보험계약을 부활하도록 하고, 피고 제일화재로부터는 부활보험료 액수가 크다는 상담을 받자 2004. 2. 6. 2개의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소외 1이 2003년말 경부터 3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4. 2. 4.경 5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에 부활되거나 체결된 사실, 원고 1과 소외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둔 사실, 2004. 3. 7. 소외 1이 운전한 차량에 원고 1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 정차중인 화물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소외 1의 오른팔 위로 안전벨트가 감겨 있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소외 1은 병원 도착 당시 추정사인 ‘환추후두관절탈골’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원고 1은 우하지찰과상, 경추부 통증 등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원고 1이거나 원고 1의 주도 아래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것인데, 원고 1은 2002. 10.경에도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1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살인교사를 받은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실패한 바 있었던 점, 원고 1이나 소외 1이 2003. 6.경 대한생명에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을 거액의 연체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것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다수의 보험 가입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하여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특히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보험계약 부활이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1이나 소외 1의 경제형편에 비추어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하고 피고들에게 가입한 나머지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원고 1의 상속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원심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사고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동부화재는 소외 1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후,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2002. 10.경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소외 1을 살해하기 위하여 소외 2를 교사하였으나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원고 1은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1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은 원고 1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금 중 원고 1의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8.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피고 동부화재의 2008. 8. 25.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그 직후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다른 준비서면만 진술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 1에게 상속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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