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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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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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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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007.10.1.(28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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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102조 제1항,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공2006상, 8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서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위에서 본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가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그 바람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2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1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장기간 당뇨 및 고혈압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로 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에도, 원심이 이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제35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20.자 및 같은 해 11. 14.자로 원고에게 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관한 민원회신을 통하여 “피보험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3. 11.경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0.에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투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제척기간의 도과로 피고의 해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4다1102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일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책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7]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4조 / [2] 상법 제731조 제1항 / [3]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137조 / [4] 상법 제731조 제1항 / [5]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 [6] 민법 제2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공2006하, 1121) / [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 [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공1999상, 75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 [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29. 선고 2004나1521, 1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11. 28.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경추부염좌, 경추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추부 동통, 경추부 운동제한, 팔다리 저린 증상 등을 갖게 된 사실, 이로 인한 피고의 경추부의 운동범위(AMA법에 의함)는 충남 당진읍 소재 한국병원의 2000. 6. 14.자 진단 결과 및 같은 읍 소재 푸른병원의 2000. 6. 15.자 진단 결과에 의하면 전굴 5도, 후굴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상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1의 2002. 9. 13.자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의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추의 운동장해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 당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는지 여부나 그 후 2002. 9. 13.자 신체감정 당시에 실제로 그러한 예상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척추의 운동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가까운 2000. 6. 15.경을 기준으로 한 장해진단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등급표의 제3급 제9항 소정의 장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 기준일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와 을 제11호증(충남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3 작성의 신체장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배변ㆍ배뇨 장해, 성기능 장해 증상 등을 갖게 되었고, 이는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4항의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매년 1회씩 10회에 걸쳐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보험금 상당의 손해액을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중간이자 공제의 이율 및 방법에 관하여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중간이자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위 손해의 현가를 계산함에 있어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재해장해연금을 일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할 일시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약관 소정의 예정이율인 연 8.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청약서(갑 제1호증)의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4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4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직접 보험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그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체결 당시 소외 4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는 주보험과 그 배우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보험에 관한 각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약관 중 ‘무배당 그랑프리보장 배우자보장특약 약관’의 제1조 제3항에서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보험인 배우자보장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종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주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피보험자인 소외 4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종보험의 타인의 생명 보험 해당 여부 또는 민법 제137조 단서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은 보험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달리 위 조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피보험자측에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보험자는 위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조항의 효력 내지 편면적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피고에게 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무거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피고의 과실에 관한 사유의 하나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외 4의 서면 동의를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하였는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외 4의 서면 동의를 갖추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여전히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가 2004. 4. 28.자 준비서면 및 같은 해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 동의의 흠결로 무효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4가 1997. 3.경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한 바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가 한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상대방인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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