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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의 진단 확정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7
첨부파일0
조회수
456
내용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2-2,123]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판결요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7조

【전 문】

【원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기 외 1인)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무배당 나이스케어 1종 순수형 보험계약(계약일자:2001. 10. 8., 증권번호:41001481100, 보험자:원고, 피보험자:피고, 담보사고:암 발병, 기타 사망)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와 피고는 2001. 10. 8. 보험가입금액은 6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의 암진단이 확정될 경우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제4조), 암 보장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제8조 제5항).

다.피고는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자 2001. 1. 3.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서울외과의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서 유방조직을 떼어냈고, 다음날인 2001. 1. 4. 위 유방조직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 8. 유방암으로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2001. 1. 3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유방절제술 시술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바, 피고의 좌측 유방암 진단확정 시기는 종양으로부터 조직검사를 위한 표본을 분리한 때인 2002. 1. 4.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2. 1. 9. 유방암 확정진단결과를 고지받았고, 이는 암에 대한 원고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그러므로 암의 진단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외과병원에서 피고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2002. 1. 8.이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시기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암에 대한 원고의 책임개시일이 도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장윤석 이정민

(출처 :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확정【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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