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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파트 라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 사고의 종류에는 추락 기재, 망인이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와 주야로 근무하는 월급이 전부 병원비, 망인이 키가 작아 평소에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털다가 추락 가능성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1628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 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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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락사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파트 라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 사고의 종류에는 추락 기재, 망인이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와 주야로 근무하는 월급이 전부 병원비, 망인이 키가 작아 평소에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털다가 추락 가능성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1628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11628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B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E은 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1.부터 2073. 12. 21.까지, 피보험자 E, 사망수익자 원고 B,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 일반상해사망추가 보험금 50,000,000원인 F보험(증권번호 G)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C1보험계약"이라 한다).

 

. E은 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1.부터 2073. 12. 21.까지, 피보험자 E, 사망수익자 원고 B,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 일반상해사망추가 보험금 50,000,000원인 H보험(증권번호 I)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C2보험계약"이라 한다).

 

. E은 보험자인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7. 4. 20.부터 2064. 4. 20.까지,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 상속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중 사망보험금이 10,000,000원인 J보험(증권번호 K)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D계약"이라 한다). . E이 김해시 L아파트 M1호와 2호 라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있는 것을 원고 A2024. 2. 18. 08:00경 발견하였다. E의 주거지는 위 L아파트 N호이다.

 

. E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인 직접사인으로 중증 두부 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의 종류에는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의 사체에서는 특이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A2024. 2. 17. 17:30경 회사에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E을 보았다. 원고 A2024. 2. 18. 07:51경 주거지에 돌아와 E이 보이지 않자 주거지 내에서 E을 찾다가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니 M동 앞 화단에 E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119에 신고하였다.

 

. 2024. 2. 17. 17:30경 원고 A이 출근한 이후 2024. 2. 18. 07:51경 원고 A이 귀가한 때까지 거주지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고, 거주지에는 E만 있었으며, 아들인 원고 B은 대구에서 출발하여 2024. 2. 18. 08:14경 위 L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다.

 

. 경찰 조사 결과 E의 주거지에서는 싸움 등 특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추락한 장소에 인접한 O호 입주민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입주민은 새벽기도를 위하여 2024. 2. 18. 04:30경 기상하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던 중 같은 날 05:10""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B의 방 책상 위에는 E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내일 당장 버틸 자신이 없다.... 내가 문제다.

 

. 원고 A2024. 2.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메모에 대하여 E이 이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없었고, 말로만 힘들고 미안하다는 말만 자주하였으며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원고 A이 주야로 근무하는 월급이 전부 병원비에 들어가다 보니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A은 위 조사에서, E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손을 내밀어 이불을 털다가 몸에 힘이 없어 이불터는 반동을 못이겨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 같고, E이 키가 작아 평소에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N호의 베란다에는 창문 밖에 금속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베란다 바닥부터 난간 상단까지의 높이는 약 110cm이고, 난간의 아랫부분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곳부터 난간 상단까지의 높이는 약 90cm이다.

 

. EP생으로 키는 158cm정도이다.

 

. E은 병명불상의 뇌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목,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왔다.

 

. E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아들인 B이 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3-1 내지 갑3-5, 5, 6, 을가1, 을가 2, 을가3-2, 을가3-4, 을가3-5, 을가3-6, 을가4-1 내지 을가4-9, 을나1, 을나2, 을나. 3-1, 을나3-2, 을나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E은 이불을 털다가 베란다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C1보험계약, C2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사망수익자인 원고 B에게 합계 290,000,000(=C1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50,000,000+C2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4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계약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는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그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중 원고 A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6,000,000(=10,000,000×상속분 1.5/2.5), 원고 B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4,000,000(=10,000,000×상속분 1/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C1보험계약 약관 제6조 제1항 제1, C2보험계약 약관 제6조 제1, D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은 스스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인 E의 고의에 의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 및 고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스스로 N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몸을 던져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 고의로 생긴 손해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각 이유 있고,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E의 키가 158cm이고,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110cm ~ 90cm이므로, 스스로 하체의 일부까지 난간 밖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면 창문 밖으로 추락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E이 이불을 털다가 그 반동으로 창문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새벽 05:10경에 M동 입주민이 들었던 소리가 E의 추락시 충격음이었다면, 아직 일출되기도 전에 창문에서 이불을 턴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베란다에도 추락현장에도 이불을 털었다면 있어야 하는 이불의 존재나 이불을 털었던 흔적이 있었다는 등의 조사결과가 전혀 없는 점(베란다에서 E을 내려다 보았다는 원고 A도이불을 털다가 떨어진 것 같다는 추측을 이야기하면서도 베란다에서 이불을 보았다거나 그 밖에 이불을 털었던 흔적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불을 털다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비록 E이 작성한 메모에 작성시기나 자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약물치료도 누워있는 것도 어렵다면서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는 내용인 점, E은 병명 불상의 뇌질환을 앓고 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였던 점 등 E에게는 자살의 동기가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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