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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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패소사례]해상에서 선원으로 조업하다가 우현 어항 침수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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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패소사례]해상에서 선원으로 조업하다가 우현 어항 침수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11414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9. 30.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9. 16.부터 2068. 9. 16.까지, 보험료 월 68,5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1.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4. 1.부터 2059. 4. 1.까지, 보험료 월 1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 계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근무처: 수산물중도매, 업종: 수산, 취급업무: 수산물중도매'라고, 이 사건 2 계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근무처: D, 업종: 소규모 상점 경영자 및 알선 관리 종사원, 취급업무: 상점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1, 2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C은 2019. 11. 25. 서귀포시 남서방 47해리 해상에서 E의 선원으로 조업하다가 우현 어항 침수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망인은 2013. 1. 6.부터 2019. 11. 25.까지 230회에 걸쳐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해 왔다.
라. 원고가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1, 2 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합계 101,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합계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1, 2 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1 계약 보통약관 제17조 및 이 사건 2 계약 보통약관 제6조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1, 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숨기고 수산물중도매인, 상점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재된 이 사건 1, 2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이 사건 1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여 왔고, 선원이라는 직업을 반영한다면 그 위험성 때문에 망인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반영하여 직업과 관련하여 마련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확인한 후 직접 이 사건 1, 2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한 점,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서면질의에 해당하여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점(상법 제651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확인한 후 직접 이 사건 1, 2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에게 기납입 보험료 및 해지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그 권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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