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
[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시 피고는 합계 1억 8,000만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 1억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합계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망인은 2018. 3. 12. 02:20경 망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13, 14호증, 을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사회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왔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 보통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이 자유의지를 상실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6, 8 내지 1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망인은 2017년경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 있었고, 2018. 2. 8.부터 2018. 3. 7.경까지 약 한달 간 수 천회에 걸쳐 다양한 자살 방법을 검색하였으며, 2018. 3. 6.과 2018. 3. 7. 테이프와 비닐봉투를 이용한 자살 방법으로 수 백회 검색을 하고, 그로부터 5일 후 최종 검색한 방법대로 자살에 이르렀던바, 망인은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2014. 12. 5.부터 2017. 10. 21.경까지 우울하고 불안한 증세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바'를 운영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던바, 망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의 증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1) 원고는, 2019. 8. 23.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11. 27. 제1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의 자살 여부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