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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1. 8. 24.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시 피고는 합계 18,000만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 1억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합계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18. 3. 12. 02:20경 망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 5, 13, 14호증,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사회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왔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 보통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이 자유의지를 상실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판단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6, 8 내지 12호증,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은 2017년경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 있었고, 2018. 2. 8.부터 2018. 3. 7.경까지 약 한달 간 수 천회에 걸쳐 다양한 자살 방법을 검색하였으며, 2018. 3. 6.2018. 3. 7. 테이프와 비닐봉투를 이용한 자살 방법으로 수 백회 검색을 하고, 그로부터 5일 후 최종 검색한 방법대로 자살에 이르렀던바, 망인은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4. 12. 5.부터 2017. 10. 21.경까지 우울하고 불안한 증세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를 운영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던바, 망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의 증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1) 원고는, 2019. 8. 23.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11. 27. 1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의 자살 여부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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