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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탄가스 폭발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사로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탄가스 폭발을 야기하여 사망 고의자살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45834 판결 [보험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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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내용

[부탄가스 폭발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사로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탄가스 폭발을 야기하여 사망 고의자살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45834 판결 [보험금] 항소

 

 

사 건

2021가합545834 보험금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8. 17.

 

판결선고

2022.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9.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망인의 상해,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8. 3. 16.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A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8. 7. 7. 21:35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2~3도 화상을 입고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7. 15. 13:56경 화상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라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는 방에 부탄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흡연 등을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폭발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부탄가스를 흡입으로 인한 환각유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탄가스 폭발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상법 및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2) 증명책임의 조화로운 해석

 

위 법리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증명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혼자 집에 있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망인이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고인 점, 부탄가스 폭발 당시 망인의 집안에는 가스가 찬 상태였고, 마개가 개방되어 있는 다수의 부탄가스, 라이터, 토치 등이 발견된 점, 망인이 부탄가스가 공기 중에 분사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라이터를 켜는 등의 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일응의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소방서 사동 119 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A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018. 7. 7. 21:35경 가스폭발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호송한 119 구급대원이 호송 중 망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망인은 '자살시도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8. 7. 7. 자녀인 원고 A와 평소에 비하여 많은 횟수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직업은 화물차 기사로 정기적으로 벌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었고, 조기축구회 감독을 맡는 등 대인관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망인의 사망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원고 C, 망인의 동생 I)'망인이 최근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 없었다. 망인이 자살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가 그 수단으로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결과 본인이 사망에 이를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자살에 실패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화상 기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 역시 부탄가스 폭발 이후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또한 당시 망인의 집에서는 마개가 개방된 휴대용 부탄가스 11개가 발견되었는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부탄가스캔 11개의 마개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은 자살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치게 번거롭다.

 

망인은 구급대원에게 발견될 당시 소리만 지르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의식이 혼돈상태에 있었고, 이송 중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어 구급대원이 묻는 말에 위 가)항과 같이 답변하였으며, 이후 다시 소리를 지르고 계속 움직이는 등의 불안상태에 있었다. 또한 망인은 과거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 및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만약 흡입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사고 경위에 관한 구급대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위 답변은 의사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실제 경위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인다. 부탄가스 폭발 장소인 망인의 집 안방에서는 마개가 개방된 부탄가스 11, 미사용된 부탄가스 8, 연초담배 한 갑과 라이터 2, 토치 1개가 발견되었고, 부엌 쓰레기통에서 수십 개의 가스통마개와 검은색 비닐봉투 및 아이스박스에서 이미 사용한 23개의 부탄가스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 망인의 과거 처벌 전력,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내사 결과 망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집안에 가스가 찬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부탄가스가 배출된 상태에서 망인이 착오나 과실로 흡연 등을 위하여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가 폭발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부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당일인 2018. 7. 7. 오후 1시 경 망인은 아들인 원고 A와 망인의 지인 J을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오후 4시경 헤어졌다.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망인은 원고 A와 식사 후 원고 A를 집근처 PC방에 데려다주면서 '집에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고 전화하라'고 하였다. 망인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수·발신한 내역이 있는데, 통화시간 등을 고려하면 통화 도중 끊기거나 서로 전화를 다시 거는 등으로 여러 번 발신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헤어진 직후인 16:30경 약 2, PC방에서 게임하는 도중인 18:05경 약 4, 이후 21:29경 약 3분 등 3회에 걸쳐 간략하게 대화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원고 A21:29경부터 약 3분 간 망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였는데, 이 때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화는 없었고, 망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자살 또는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바도 없다. 원고 A는 위 통화 도중에 '' 소리가 나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아빠, 아빠"라고 반복해서 망인을 불렀으나 망인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러한 정황 및 부탄가스 폭발 시점(사고신고가 21:35경 이루어졌으므로 그 직전인 것으로 추정된다)에 비추어 볼 때, 부탄가스 폭발은 망인이 원고 A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망인과 원고 A의 관계 등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아들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가스 폭발을 일으켜 자살은 시도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236820, 2368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 A이고, 사망보험금은 2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고(상속지분 각 1/2), 사망보험금은 100,000,000원인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0+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 상속지분 1/2)}, 원고 C에게 50,000,000(=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 상속지분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인 2021. 7. 5.1)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9.(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일인 2018.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망인의 사망 전날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이유섭

판사

홍인

별지 생략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21. 7. 5.이고, 달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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