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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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하던 아파트 안방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그 줄로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18109, 2021가단53003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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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하던 아파트 안방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그 줄로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18109, 2021가단53003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218109 보험금
2021가단53003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독립당사자
참가인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3. 21.
판결선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가입
1) 원고는 2009. 7. 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① 보험기간: 2009. 07. 02.부터 2077. 07. 02까지. ② 피보험자: D, ③ 사망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④ 사망보험금외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으로 정하여 피고의 'E' 보험에 가입하였다.
2) 위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일부)은 다음과 같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이다.
나. D의 사망
1) F생인 D(= 원고의 아들)은 2018. 6. 6. 07:00경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 D의 딸, 이하 'C'라고만 한다)과 함께 거주하던 경기도 광주시 G의 아파트에서, 안방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그 줄로 D 자신의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D의 변사사건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는, 위 사망 현장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방안에서 술상과 D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빈 소주병(15개)이 발견되었으며, D의 사체에는 목 주변의 삭흔 외에는 일체 외상이 없고 전형적인 목맴 현상(일혈 점)을 보이고 있으며, D이 평소 기재하던 수첩에 삶을 비관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D이 경제적 ·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D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3) D의 동생 H은, D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 원인에 의구심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D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신분관계
1) 원고는 D의 모(母)이자 C의 조모(祖母)이다. D의 부친은 D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D은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C(J생)가 출생하였고, D은 2008.경 I과 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155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의하여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심판은 같은 해 8.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같은 법원 2018느단200453 상속포기 사건에서, 2018. 9. 3. C의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C가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9. 10. 2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보험금 지급거절
원고는 2021. 5. 18. 피고에게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18.「보험약관 제15조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 및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사고)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C 앞으로 보냈다(괄호안 부분은 의미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판결에서 보충한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2, 16호증, 병 제13, 16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원인
1) 공통주장
사망 당시 D은 경제적 곤궁과 알코올 의존증(일명 중독)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고, 수첩에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수차 기재할 정도였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까지 하였으나 결국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매일 소주 4~5병을 마시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 당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주 15병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D의 몸무게를 70kg 정도로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소주 15병을 마셨을 경우의 D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면 0.896인데, 이 정도는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수준이므로, 결국 D은 음주로 인해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 그렇다면 D의 사망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C는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D의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C(=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C는 D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유의 보험금청구권이 있고(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상속포기는 C의 보험금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C가 D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이 자살 시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D은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 설령 D이 자살 시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서도 면책된다.
2)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데(상법 제662조), C는 D이 사망한 2018. 6. 6.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1. 4.에 비로소 이 사건 소에 참가하였으므로 C의 보험금청구권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D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13066 판결 등 참조).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사정
(1) D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원고와 C에게 폭언 등의 난폭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입원을 권유받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D은, 퇴원 이후에는 2016. 5. 3.부터 같은 해 7. 22.까지 'K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병 제6 내지 10호증), 2016. 5. 3. 당시 1개월째 금주를, 같은 해 7. 14. 당시 3개월 이상 금주 상태를 각 유지하고 있었다(병 제9호증). 2016. 7. 22. 이후에는 D이 국민건강보험급여기록상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병 제10호증).
(2) 국민건강보험급여기록상 D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외의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력은 보이지 않고(병 제10호증),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을 때에 망상, 환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고 의무기록이나 진료기록부상에 기재된 것은 없다(병 제8, 9호증). D의 주된 병적 증상은 「내적인 공격성, 충동성이 있고,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크다」 고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병 제8호증).
(3) D은 2016. 3. 31. 입원 치료 당시 그 1년 전쯤에 약물 과량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담당 의사에게 말하였다(병 제8호증 중 2면 하단). D은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위 입원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딸 C를 때리거나 C로 하여금 새벽까지 빨래를 하게 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병 제8호증).
(4) D은 마신 술병을 많이 모아두기도 하였다(병 제8호증). D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거주지의 방안에서는 빈 소주병이 15개 발견되었다(병 제3호증의 6). D은 목수로서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2016. 5. 3. 기준으로 주 4~5회정도 1회에 소주 1~2병을, 그 후에는 늘어나 1회에 소주 4~5병을 마셨다고 하였다(병 제9호증). C는 D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3병 정도를 마신다고 하였다(갑 제16호증).
(5) D은 C가 2~3세경 C의 친모와 이혼하고, 2017. 10.경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전혀 외출을 하지 않으며 집에서 전자게임을 하거나 TV만 보는 생활을 하였고, 위 사망일 15일 전쯤 원고가 경북 상주의 친척집에 내려간 후에는 C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다(갑 제6, 16호증).
(6) D은 평소 처(= C의 친모)와 친구들과의 좋았던 시절 등을 이야기하며 울거나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았다. D은 사망 전날 22:40경 C와 함께 식사("낙지호롱구이와 비빔면"이라는 식사내용으로 보아 구매해온 음식으로 보인다)를 하였고, C가 23:40경 잠자리에 들 때에 D은 TV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C는 이때 D에게서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다(갑 제16호증).
(7) 사망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D의 수첩에는 2014년경부터 "후회만 남는다. 삶이 힘들고 지친다. 다 내 잘못이다."는 등으로 자신의 신변과 처지를 비관하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았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갑 제16호증).
(8) D의 사망 전에 D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 임의경매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D 사망 후인 2019. 2. 7.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다.
(9) 감정인 M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D이 2016. 7. 22.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약 2년간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사망시 스트레스, 육체적 고통, 불면, 우울증, 음주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② D은 지속, 반복적으로 기물 파괴, 욕설 등의 파괴적인 행동장애를 보이고, 인격장애가 동반된 만성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알코올 의존증은 자살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D이 2015년도에도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 D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④ D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때의 약물치료내용은 수면제 및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트락손, 트리티코, 아티반, 아리피졸 등)로서 D에게 지속적인 불면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망 이전 2년 동안 치료 내용이 없으므로 그 정도는 알 수 없다.
⑤ 진료기록에 우울증 증상이나 그 치료에 관한 기재는 없으며, 스트레스 및 신체적 고통 등으로 우울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D의 사망 전 2년 동안 정신과 치료 내력이 없으므로 우울증의 존재 여부와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⑥ 따라서 사망 수년 전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인지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D의 동생의 진술서에 의하면 D의 수첩에 '죽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계획하여 자살을 결행하였으며, 과음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사망)의 개념은 의학적으로 환각(지각의 손상), 망상(사고의 장해) 등 정신병적 상태, 치매나 정신지체 등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객관적 근거와 음주전후관계에 대한 명백한 상태의 파악이 필수) 등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병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행위를 이성적으로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참고 신경정신의학 3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편, 2017).
위에서 인정한 간접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D이 사망 당시 음주를 한 시간은 전날 23:00 전후부터 당일 07:00 사이인데, D의 평소의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음주량은 소주 3~5병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발견된 빈병 15개가 모두 당시 음주 후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음주 가능한 시간이나 C가 말하는 D의 음주습관, D이 빈병을 모아놓는 행동에 비추어 볼 때 D이 15병을 한번에 마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도의 음주는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과도한 양이긴 하나 D이 종전부터 계속 마셔오던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D이 2014년경부터 수첩에 자살하고 싶다는 의사를 기재해 놓은 점, 베란다 천장에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D이 자신이 취하는 행위의 의미나 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행위를 중단할 정도의 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된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사정보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므로 삶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살 충동이 이 시점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D이 환각, 망상, 치매나 정신지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D이 사망한 상태를 최초로 발견한 C는 즉시 동네 마트로 가서 알리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16호증), C의 나이(초등학교 4학년)나 체력, 당시의 추정되는 심리상태(극도의 공포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에 비추어 보면 C가 D의 사망 자세를 바꾸어 놓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통상적인 액사(목을 매 사망하는 것)는 발이 쉽게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D은 평상에걸터앉아 있고 발도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던 점, 따라서 만약 사망 순간까지 D이심신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호흡이 점차 힘들어지면서 신체의 고통이 극대화되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본능적인 신체 반응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등의 방법으로 목의 압박상태를 제거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추락,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는 일단 실행에 들어가면 중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망 직전의 D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은 넥타이 등을 준비하여 자살을 위한 준비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자살의 실행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평상에걸터앉아 넥타이를 목에 걸고 주저하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과도한 음주 또는 체력 고갈 등으로 수면에 빠져들어 기도가 압박되는 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넥타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추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첩에 심경을 기재해 놓는 D의 평소 습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D의 자살을 실행하기로 하였다면 유서나 메모로써 최종적인 자살 실행의 의사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같은 기재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D의 사망 자체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D에게는 자살 실행에 착수하기 전단계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며, D은 자살 준비는 하였으나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면 등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구체적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D에게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과실에 의한 자기 신체의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보험금청구권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D의 법정상속인이므로, D의 유일한 상속인인 C가 D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인이 아닌 원고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자살을 원인으로 한 면책주장
관련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13066 판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자살 실행 과정에서 D의 최종적인 자살실행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고의로 자살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2)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한 면책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음주상태만으로는 D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D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면책사유에 따라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C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시효소멸주장
C가 D의 사망일인 2018. 6. 6.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21. 11. 4. 이 사건 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26.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2021. 5. 18.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실, 이 청구를 받은 피고는 2021. 6. 18. 원고가 아닌 C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2021. 5. 18.자 보험금청구는 C의 미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의 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위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C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의 청구로 전제하여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2021. 5. 18.자 청구는 C의 최고로서의 효력도 있다고 볼 수 있고, C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C가 보험금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 법정대리인 부재)가 해소된 2019. 8. 15.(= 원고가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되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위 2021. 5. 18.자 청구 후 다시 그로부터 6월내인 2021. 11. 4. C가 이 사건 참가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민법 제174조) C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C의 보험금청구권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C의 재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소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C에게 D의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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