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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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 부검결과 익사, 피보험자가 모자공장 운영이 어려워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핸드폰 포렌식 결과 '먹으면 죽는 음식 또는 먹으면 죽는 약'을 검색한 사실, 따로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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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 부검결과 익사, 피보험자가 모자공장 운영이 어려워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핸드폰 포렌식 결과 '먹으면 죽는 음식 또는 먹으면 죽는 약'을 검색한 사실, 따로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21583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1. 23.
판결선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24,58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C(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는 피고와 2016. 2. 19. 피보험자를 본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 계약(이하 '제1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25. 피보험자를 본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E'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각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다.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부지급 통지
피보험자가 2020. 9. 15.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2021. 1. 22.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내지 해약환급금)만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시기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가 접수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보험자의 사인은 익사로 제1보험 계약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및 제2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제2보험 계약에서 각 보장하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서 기지급한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134,924,588원(99,105,000원 + 35,819,588원)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보험 계약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및 제2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피보험자가 재해 즉,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데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보험자는 고의로 자신을 해쳤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금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행태,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증명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보험사고의 발생
갑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험자는 2020. 9. 14. 07:30 서울 성북구 F 소재 주거지를 나와 같은 날 13:5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영행 고속버스를 타고 통영에 도착 후, 같은 날 20:20경 통영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를 탄 후에 불상의 시각에 G 인근 H 콘도 인근에 도착하였다가 2020. 9. 15. 10:48경 송정항 남동방 1마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점, 사망 당시 상하의 및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진 점,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그 특성상사망자의 실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반면, 달리 피보험자가 고의로 바다에 투신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점, 피보험자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은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험자의 자살 여부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피보험자가 모자공장 운영이 어려워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보험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피보험자가 2020. 9. 14. '먹으면 죽는 음식 또는 먹으면 죽는 약'을 검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따로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 특이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실제 음독을 시도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위 문제의 검색어를 검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의사가 있었고, 나아가 그가 그 자살의지의 실현으로서 바다에 투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명에 실패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보험 계약과 제2보험 계약에서 각 보장하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서 기지급한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134,924,588원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6.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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